◎ 강릉에서 커피콩 모양 빵의 레시피 표절 논란을 두고 벌어진 업체 간 소송(본보 지난 3월4일자 12면 보도 등)에서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 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