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스러운 행위, 재소송도 불가"
- 특허침해 소송 기각…삼성 완승
◎ 삼성전자(한국)의 전 특허담당 수장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임원에 대해 “기만적이고 혐오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법원은 회사 기밀을 도용해 벌인 소송인 만큼 재소송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이 완승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 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미국)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 Staton Techiya LLC et al (미국 / NPE)
▣ 피고 : 삼성전자 (한국 / 대기업)
▣ 분쟁제품 : Counts I-X, infra - Bixby-enabled smartphones and earphones
▣ 분쟁일자 : 2021.11.05.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