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배심원단이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의 가상 비서 소프트웨어 코타나(Cortana)가 IPA(미국)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인정, 특허 소유자인 IPA 테크놀로지스에 2억4000만달러(약 3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MS의 음성 인식 기술 등이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IPA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IPA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당시 IPA는 "MS가 개인 디지털 비서 및 음성 기반 데이터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MS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MS 대변인은 "당사는 IPA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
▣ 원고 : IPA Technologies, Inc. (미국 / NPE)
▣ 피고 : Microsoft Corp. (미국 / 외국기업)
▣ 분쟁제품 : Surface, Surface Pro, Surface Book, desktops and/or laptops and tablets with the Windows 10 operating system
▣ 분쟁일자 : 2018.01.02.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