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김 양 실
심 급 | 3 심 (주 대법원) | 3 심 (연방대법원) |
당 사 자 | 상고인 |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 상고인 | Hugo Zacchini |
피상고인 | Hugo Zacchini | 피상고인 |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
법 원 | Supreme Court of Ohio |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사 건 번 호 | 75-995 | 76-577 |
판 결 일 자 | 1976. 07. 28. | 1977. 06. 28. |
쟁 점 |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면책여부 |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면책여부 |
판 결 결 과 | 상고인용 | 상고인용 |
참 조 법 령 | 1st Amendment, 14th Amendment(수정헌법 제1조, 제14조) |
Ⅰ.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Ⅱ. 사안의 경과 및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판시사항
서커스 단원인 Hugo Zacchini(이하 Zacchini)는 인간탄환(human cannonball)이 되어 15초 동안 200피트를 날아가는 자신의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방영한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이하 Scripps)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a right of publicity) 침해를 주장하며 오하이오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72년 8월 30일, Zacchini는 Scripps의 기자가 자신의 인간탄환 공연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였으나 해당 기자는 며칠 뒤 다시 돌아와 공연을 촬영하였고, 당일 11시 뉴스에 촬영된 15초 분량의 공연 전체를 담은 영상이 방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Zacchini는 자신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50년 동안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공연이 그의 동의도 없이 촬영되고 방영된 것에 대하여 Scripps가 Zacchini의 전문적 자산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오하이오 주 지방법원은 Zacchini의 공연이 공공의 관심사이므로 이를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Scripps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 항소법원은 이러한 지방법원을 판결을 뒤엎고 수정헌법 제1조상의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Zacchini 공연 전체를 방영하도록 방송사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오하이오 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Scripps는 오하이오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로 인하여 ‘개인의 상업화 활동을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personal control over commercial display and exploitation of his personality and the exercise of his talents)’며 Zacchini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TV 방송국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실제로 개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정당한 공공의 관심사(legitimate public interest)인 경우에 보도할 특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Zacchini는 해당 사건이 연방헌법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서를 제출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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