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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인용한 제11연방항소법원의 판결

등록일 2016-11-30

상표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인용한 제11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김양실

 

1.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상표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사안의 경과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이하 FIU)는 1965년 설립된 플로리다 주립 대학으로 약 5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4년제 대학이다. 반면, Florida National University, Inc.(이하 FNU)는 1987년도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초창기에는 “Florida International Institute”와 “Florida International College”라고 불렸지만 학사 프로그램과 석사 프로그램을 갖추고 난 후 2012년에 FNU로 학교 명칭을 바꾸었다.

 

2012년 6월 26일, FNU는 “Florida National University”를 연방 상표출원 하였고, FIU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표심판항고부(TTAB)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표 등록을 중지하였으나 FNU는 플로리다 주(Florida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시켰다.

 

 

2013년 5월 3일, FIU는 FNU를 상대로 연방 상표침해 및 플로리다 주 상표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디스커버리 절차 이후 양 당사자들은 약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판(trial) 절차는 계속해서 준비하였다. 2014년 11월 4일에 열린 사실심리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에서 판사는 양 당사자에게 공판 전 증거제출이 남아 있냐고 물었고 FNU와 FIU 변호인들은 약식판결을 통하여 해당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2014년 3월 지방법원은 FNU의 약식재판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불복한 FIU가 제1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