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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제품의 청구항 구성요소 충족 여부에 실질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등록일 2026-08-28

피고 제품의 청구항 구성요소 충족 여부에 실질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Ridge Corp. et al. v. Kirk NationaLease Co. et al.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피고 제품의 청구항 구성 요소 충족 여부에 실질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한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Ridge Corp el al.(리지社, 이하 원고)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운송장비용 부품 제조 기업으로 경량, 고강도 소재를 이용한 트럭, 트레일러용 부품 등을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원고는 2023 년 2 월 Cold Chain, LLC 로부터 단일 패널형 단열 오버헤드 도어에 관한 미국 특허 제 9,151,084 호(이하, 084 특허)의 독점 실시권을 취득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 제품이 ① 패널 전체 길이에 걸친 유연성, ② 폼 단열재에 의한 도어의 제 2 최외곽면 형성, ③ 냉장, 냉동 용도에 적합한 단열 오버헤드 도어 청구항 구성요소를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각각 실질적인 의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① 예비금지명령을 위해서 특허권자가 피고의 비침해 주장에 관한 실질적인 의문을 해소하여 본안 승소 가능성을 증명하고, ② 피고의 행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을 증명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