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지동화모드'의 운전동작 조합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을 부정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7年(行ケ)第10112号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이 정 아 전문위원
청구인/원고 CASE 特許株式会社(케이스 특허주식회사, 이하 “CASE”)는 CASE (Connected·Autonomous·Shared·Electric)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의 취득·거래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 특허 제6432948호(대상 특허)의 권리자이다.
CASE는 2022년 10월 25일 대상 특허의 청구항 1~3에 대하여 정정심판(訂正2022-390190)을 청구하였고, 특허청은 2022년 12월 27일 정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특허청은 청구항 1에 “ドであって、前記複数種類の運転動作に車線変更制御、右左折制御又は駐車制御が含まれる高度自動化モード(상기 복수 종류의 운전동작에 차선 변경 제어, 우좌회전 제어 또는 주차 제어가 포함되는 고도 자동화모드)”을 더하는 것은 청구항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며, 명세서와 도면에 이미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정정이며, 정정 청구항은 독립특허 요건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19일 CASE는 청구항 1~3에 대한 2차 정정심판(訂正2024-390092)을 청구하였다. 2025년 5월 20일 특허청은 2차 정정청구(이하 “정정발명”)의 내용은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정정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특허청 심판부는 정정발명의 2024년 추가 구성인 ‘기본모드에서 고도 자동화모드로의 자동 복귀’가 EyeSight에 개시되어 있고, EyeSight와의 유일한 차이점인 ‘차선 변경·우좌회전·주차 제어’ 역시 우선일 당시 주지기술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업자에게 모드 전환과 차선 변경 등에 관한 주지기술을 EyeSight에 적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저해요인도 없다고 보았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