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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의 내용·제공방법에 관한 약정 없이 실시허락계약에 ‘노하우’라는 문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정보 제공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록일 2026-08-31

기술정보의 내용제공방법에 관한 약정 없이 실시허락계약에 '노하우'라는 문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 정보 제공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7第10089

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이 정 아 전문위원

 

원고/항소인 株式会社 デンケン(주식회사 덴킨, 이하 덴킨”)은 전자기술 연구개발, 전자 특수회로의 설계, 제조시공, 판매, 전기기기 전자제어 기능의 제조, 판매, 리스 등 대여산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피항소인 株式会社アルファ・プロダクト(주식회사 알파 프로덕트, 이하 알파”)는 비파괴 검사 업무(이미지에 의한 외관 검사 장치, 콘크리트 탐사 장치, 초음파 탐상 장치의 개발·판매 및 조사 업무) 및 특허와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 실시, 이용 허, 유지, 관리, 매매, 양도 및 이들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019520일 덴킨과 알파는 터널 촬영장치, 드럼통 검사장치 및 콘크리트 침목 균열검사장치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의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1>과 같다.

 

덴킨은 초기 실시료 등으로 2,160만 엔과 양산형 검사 장치 개발 명목의 432만 엔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관련 노하우 등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 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지 제품을 제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실시료 및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계약서에서 '특허 및 노하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계약상 정의규정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별도의 기술지도나 비공개 노하우 제공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예정하였다면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을 계약에서 명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비 역시 특정 장비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제품 양산을 위한 개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