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 확대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의 성립여부 및 행사에 관한 원칙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 Kodak GmbH et al v Fujifilm coropration [UPC_CoA_312/2025 et al.]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Fujifilm Corporation은 인쇄용 판 등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특허 3511174 (이하, 계쟁특허) 의 특허권자이며, Kodak 그룹 기업들은 인쇄용 판의 생산, 제작 및 유통 전문 기업이다. 즉, Kodak GmbH는 영국에 위치한 Kodak Ltd.로부터 관련 제품을 구입하여 독일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Kodak Graphic Communication GmbH는 독일에서 인쇄용 판을 제조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Kodak Ltd.에게 인쇄용 판을 제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Kodak GmbH는 Kodak Graphic Communication GmbH의 자회사이며 Kodak Graphic Communication GmbH는 Kodak Holding GmbH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Kodak Graphic Communication GmbH는 Kodak Holding GmbH와 손익이전협정 체결을 하고 있었다.
Fujifilm Corporation는 통합특허법원 만하임 지방법원에 상기 계쟁특허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쟁특허 (즉, 174특허)의 유럽특허 독일국가부분과 영국국가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Kodak은 특허취소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에 대해 해당 만하임 지방법원은 계쟁특허의 독일국가부분과 영국국가부분을 서로 별개소송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2025년 4월2일 통합특허법원 만하임 지방법원은 상기 특허침해소송 및 취소에 관한 반소에서 계쟁특허가 독일에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Kodak은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2025년 7월18일 통합특허법원 만하임 지방법원은 계쟁특허의 영국 국가부분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BSH v Electrolux 사건 (사건번호: C-339/22) 판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해당 영국 국가부분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해당 결정을 정정하는 정정명령에서 해당 영국 국가부분에 대한 계쟁특허취소를 요청하는 반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Kodak은 통합특허법원 만하임 지방법원의 상기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항소에서 양 분쟁당사자들은 여러 사안들에 관련하여 주장을 제시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