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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행사 및 역내 피고 (anchor defendant)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질문을 제출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등록일 2026-08-21

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행사 및


역내 피고 (anchor defendant)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질문을 제출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 Dyson Technology Limited v Dreame international Limited & Eurep GmbH [UPC_CoA_ 789/2025, UPC_CoA_813/2025]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영국에 위치한 기업인 Dyson Technology Limited는 헤어 관련 기구에 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허번호: 3119235) 해당 특허는 모든 통합특허법원협약 당사국들과 비()통합특허법원협약 당사국인 스페인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헤어드라이어를 포함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Dreame International Limited는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한 국가에서의 국가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종류의 헤어 드라이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Eurep GmbHDreame International Limited가 제조하는 제품 중 Old Dreame 제품과 New Dreame 제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제조업자들을 위한 대리인이자 접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Dreame International Limited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2552Dyson Technology LimitedDreame International Limited Eurep GmbH와 다른 2개의 기업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으며 스페인과 통합특허법원협약 당사국내에서의 계쟁특허침해 금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5814일 통합특허법원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Dreame International Limited와 다른 2개의 기업들의 경우 통합특허법원협약 당사국 영토내에서 계쟁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를 그리고, Eurep GmbH에 대해서는 해당 영토내에서 계쟁특허 침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향후 Dreame International Limited Eurep GmbH에 대해서 해당 금지명령을 스페인까지 확장하면서 Old Dreame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의해서는 계쟁특허가 침해되었으나 New Dreame 제품에 대해서는 계쟁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 분쟁당사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Dyson Technology LimitedNew Dreame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이 기각된 점에 대해 상기 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 반면, Dreame International Limited는 금지명령 자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