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금지명령 판단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추정의 폐지를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Socket Solutions, LLC v. Import Global, LLC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규 철 전문위원
Socket Solutions, LLC (이하 “Socket Solutions”)는 미국 특허 제9,509,080호 (이하 “’080 특허”)를 소유한 회사이다. ’080 특허는 콘센트의 접촉 구멍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면서도 벽면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실내 전용 콘센트 커버에 관한 기술이다. Socket Solutions는 Import Global, LLC (이하 “Import Global”)의 Neat Socket 제품이 ’080 특허의 청구항 19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다.
지방법원은 Socket Solutions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치안판사에 회부했고, 이에 치안판사는 (1) 청구항 해석에 관한 보고서 및 권고안, 그리고 (2) 지방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및 권고안을 각각 발부했다. 지방법원은 이 두 건의 보고서 및 권고안을 모두 채택하여 Socket Solutions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상기 예비적 금지명령은 Import Global이 '080 특허와 관련하여 피소된 Neat Socket 제품 및 피소 제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타제품들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해당 금지명령은 Import Global이 타인이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Import Global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