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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도 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연방대법원

등록일 2026-07-24

유도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도 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연방대법원



-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v. Amarin Pharma, Inc., et al.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규 철 전문위원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Hikma가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마케팅 자료,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리지널 제약사 Amarin의 특허받은 의약품 Vascepa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관련 진술들을 특허 침해의 지시나 권고로 읽었을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상기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