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판단시 전반적인 인상의 해석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 Lego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628/24]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21년 3월31일 중국에 위치한 기업인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Lego A/S에 의해 2008년 11월28일에 등록되었던 계쟁디자인을 상대로 디자인 무효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계쟁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의 제21-01류를 지정하면서 “장난감 세트의 블록장난감”을 관련 제품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상기 디자인 무효신청의 근거로써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 Regulation No6/2002의 제6조 및 제25조(1)(b)항을 인용하였으며 동 조항에서는 디자인의 개별성 요건 및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디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계쟁디자인이 www.brickset.com 에 게시되어 있는 선행디자인과 다른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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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 계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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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디자인 |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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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무효부는 계쟁디자인이 개별성 부족으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Lego A/S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동 항소위원회는 계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주요 특색들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유사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계쟁디자인은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고 이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상대로 Lego A/S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해당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