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AVI

닫기

IP Insight Plus는 개별 신청을 통해 판례원문, 참조판례 등의 추가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IP Insight Plus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판단시 전반적인 인상의 해석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등록일 2026-07-23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판단시 전반적인 인상의 해석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 Lego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628/24]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21331일 중국에 위치한 기업인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Lego A/S에 의해 20081128일에 등록되었던 계쟁디자인을 상대로 디자인 무효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계쟁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의 제21-01류를 지정하면서 장난감 세트의 블록장난감을 관련 제품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상기 디자인 무효신청의 근거로써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 Regulation No6/2002의 제6조 및 제25(1)(b)항을 인용하였으며 동 조항에서는 디자인의 개별성 요건 및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디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Guangdong Qman Toys Industry Co. Ltd는 계쟁디자인이 www.brickset.com 에 게시되어 있는 선행디자인과 다른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림1 ] 계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계쟁디자인

선행디자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0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08b8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8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8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d8b9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pixel, 세로 5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pixel, 세로 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0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27pixel


 

202211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무효부는 계쟁디자인이 개별성 부족으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Lego A/S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동 항소위원회는 계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주요 특색들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유사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계쟁디자인은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고 이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상대로 Lego A/S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해당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