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 역내 및 역외관할권의 행사범위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 Adobe Inc. et al v Keeex SAS [UPC_CoA_922_2025 - UPC_CoA_925/2025]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25년 6월17일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인 Keeex SAS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위치한 기업들 ① Adobe Inc., ②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 ③ OpenAI LP, ④ OpenAI OpCo LLC, ⑤ OpenAI Ireland LTD, ⑥ Truepic Inc., ⑦ Joint Development Foundation Projects LLC, ⑧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등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파리지방법원에 자신의 특허 (특허번호: 2949070, 이하 070특허) 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2025년 8월22일 그리고, 11월3일에 각각 상기 소송의 피고기업들은 통합특허법원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관할권 (즉, 역내관할권) 과 유럽연합 외에서의 관할권 (즉, 역외관할권) 에 관한 선결적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25년 11월27일 통합특허법원 파리지방법원은 해당 선결적 이의를 기각하면서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폴란드에서 발생한 상기 070특허의 침해에 대해 동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25년 12월11일 피고기업 ①과 ②는 상기 판결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① 선결적 이의를 기각한 상기 판결을 기각하고, ② 통합특허법원이 상기 070특허의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폴란드 국가부분에 대한 침해 및 이에 대한 금지조치 및 보상에 대해 결정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피고기업들 역시 상기 판결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사한 요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Keeex SAS는 상기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선결적 이의를 기각할 것을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