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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허법원 역내 및 역외관할권의 행사범위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등록일 2026-07-23

통합특허법원 역내 및 역외관할권의 행사범위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 Adobe Inc. et al v Keeex SAS [UPC_CoA_922_2025 - UPC_CoA_925/2025]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25617일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인 Keeex SAS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위치한 기업들 Adobe Inc.,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 OpenAI LP, OpenAI OpCo LLC, OpenAI Ireland LTD, Truepic Inc., Joint Development Foundation Projects LLC,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등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파리지방법원에 자신의 특허 (특허번호: 2949070, 이하 070특허) 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2025822일 그리고, 113일에 각각 상기 소송의 피고기업들은 통합특허법원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관할권 (, 역내관할권) 과 유럽연합 외에서의 관할권 (, 역외관할권) 에 관한 선결적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251127일 통합특허법원 파리지방법원은 해당 선결적 이의를 기각하면서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폴란드에서 발생한 상기 070특허의 침해에 대해 동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251211일 피고기업 는 상기 판결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선결적 이의를 기각한 상기 판결을 기각하고, 통합특허법원이 상기 070특허의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폴란드 국가부분에 대한 침해 및 이에 대한 금지조치 및 보상에 대해 결정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피고기업들 역시 상기 판결을 상대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사한 요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Keeex SAS는 상기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선결적 이의를 기각할 것을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에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