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화 결과만 기재된 통신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 Constellation Designs, LLC v. LG Electronics Inc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통신 시스템 발명에서 최적화 결과만을 기재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Constellation Designs, LLC (컨스텔레이션社, 이하, 원고)는 미국의 디지털 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및 특허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 ATSC 3.0 방송 표준 기술2)에 관한 US 특허 761, 700, 509 및 922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LG Electronics, Inc (LG전자社, 이하, 피고)는 한국의 서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자 기업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모니터, AI 가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① 청구항이 최적화된 constellation이라는 결과만 기재할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은 포함하지 않았고, ② 명세서에 일부 기술적 설명이 존재하더라도, 특허적격성 판단은 청구항 자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해당 청구항들이 추상적인 최적화 개념 자체를 독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① 최적화 결과 자체를 청구하면 특허적격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② 그 결과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구조나 기술적 구성을 청구하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