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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용도를 한정하더라도 그것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특허 적격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등록일 2026-06-25

특허 출원 시 정확한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Fortress Iron, LP v. Digger Specialties, Inc.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규 철 전문위원

 


AGI SureTrack LLC (이하 “AGI”)Farmers Edge Inc.Farmers Edge (US) Inc. (이하 통칭하여, “Farmers Edge”)가 미국 특허 제11,126,937(’937 특허), 10,963,825, 11,164,116, 11,361,261, 및 제11,507,899(이하 통칭하여, “대상 특허들”)의 청구항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특허들은 농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처리, 및 공유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기계가 농경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농기계에 부착된 수동형 데이터 수집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농경 작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온라인 농경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나 서버를 통해 처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20244, 지방법원은 Farmers Edge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인용하며, 대상 특허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방법원은 대상 청구항들이 일반적인 컴퓨터와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 처리, 공유하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불과하며,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패소한 측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만큼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GI는 특허 적격성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Farmers Edge는 예외성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교차 항소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