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이 저명상표임을 인정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후베이성 고급인민민법원의 판결
- (2022)鄂知民终190号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조 은 정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 미쉐린이 보유한 저명상표 ‘MICHELIN’ 및 ‘米其林’(이 사건 인용상표)을 광둥어로 번역하여 식음료 판매점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및 반부정당경쟁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긍정하며 피고들의 행위는 저명상표의 번역 및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19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저명상표의 '필요에 따른 인정 원칙'을 명확히 하여 상표권자가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 가장 유명한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받아 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인용상표의 광둥어 번역 역시 저명상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상표 등록을 진행할 때 영어, 한국어 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병음 표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