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도면 및 3D 데이터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함을 긍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 중국 지리(Geely) 홀딩스 영업비밀 침해,(2023)最高法知民终1590号-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조 은 정 변호사
이 사건은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들(원고: Geely vs 피고: WM Motors) 사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사안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고, 원심의 9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참고 의의가 있다.
원고1인 지리(Geely) 홀딩스는 소외1 회사와 전기차 섀시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섀시 기술(12가지 도면 및 3D 데이터) 취득하였다. 하지만 소외1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당 수 직원이 피고들 회사(WM Moters)로 이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기술이 유출되었다. 심지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고,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1억 위안(한화 약 41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기술 중 일부가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700만 위안(한화 약 13억 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대상을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지 못하고, 12가지 도면 및 3D 데이터 모두가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라 판단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심의 9배에 달하는 6억3천500만 위안의 지급을 명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