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 Salim Selahaddin Gönenç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172/22]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2019년 2월25일 튀르키예에 위치한 기업인 Salim Selahaddin Gönenç 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표장에 대한 유럽연합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상표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의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냉각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위생용 장치 및 설비) 를 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관련 제품에는 “자동차용 조명, 중앙난방보일러, 래디에이터, 가스레인지 및 인덕션, 태양열 집열기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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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 Salim Selahaddin Gönenç의 계쟁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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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14일 덴마크에 위치한 기업인 Solar A/S는 상기 표장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의신청의 근거로 베네룩스 상표인 “THERMRAD”(상표번호: 563 397)를 인용하였다. 해당 선행상표 역시 니스협정 제11류를 지정하였으며 관련 상품으로는 “조명, 난방, 요리, 건조, 환기 목적의 도구와 래디에이터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Solar A/S는 해당 이의신청의 법적근거로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Regulation 2017/1001의 제8조(1)(b)항 및 제8조(5)항에 대해 인용하였는데 해당 조항들에서는 『상표의 혼동가능성』 및 『선행상표의 명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기 이의신청에 대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이의부는 관련 제품들에 관하여 해당 이의신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Salim Selahaddin Gönenç는 해당 결정을 상대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항소에 대해 동 항소위원회는 상기 선행상표 및 계쟁상표 간에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제기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Salim Selahaddin Gönenç는 상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상대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기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동 항소위원회와 Solar A/S는 동 법원에 제기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