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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출시 전에 ANDA 신청을 한 경우, ANDA 신청의 직접침해, 유도침해 및 기여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등록일2024-02-07

제네릭 의약품 출시 전에 ANDA 신청을 한 경우, ANDA 신청의 직접침해, 유도침해 및 기여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Ludbeck v. Lupin LTD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사안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전에 ANDA를 제출한 경우, ANDA 신청의 직접침해, 유도침해 및 기여침해를 부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Lundbeck (룬드백社, 이하 원고)은 덴마크 제약회사로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이하 MDD) 치료용 약물인 Trintellix®에 대해 승인된 신약 허가신청절차(New Drug Application, 이하 NDA)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활성 성분인 보티옥세틴에 대한 만료 예정인 화합물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096 특허, 910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① 096특허는 이전에 다른 항우울제를 복용했으나 성기능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했던 환자에게 보티옥세틴을 사용하여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키는 특허이고, ② 910특허는 보티옥세틴을 사용하여 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특허이다.


Lupin (루핀社, 이하 피고)는 인도의 다국적 제약회사로 세계적인 제네릭 제약회사 중 하나로, 원고가 상표명 Trintellix®로 판매하는 트린텔릭스의 제네릭 버전 시판 승인을 구하는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s, 이하, ANDA)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해치 왁스만法(Hatch-Waxman Act,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 방지)에 따라 피고의 ANDA 신청이 096 특허, 910 특허를 침해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피고의 ANDA 신청이 원고의 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특허법 271(e)(2)(A)에서 '사용'FDANDA를 승인하고 ANDA가 제출된 사용을 의미하고 해당 약물의 사용이 특허로 청구된 경우 ANDA 신청은 특허법 271(e) (2)(A) 에 따른 침해 행위가 아니고, 만약 ANDA 신청이 침해로 인정되면, 제조 회사는 단지 NDA가 적용되지 않는 좁은 사용 방법을 주장하는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독점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최초 약물 특허권자에게 추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제네릭 특허 사건에서, ANDA 신청과 관련한 직접침해, 유도침해, 기여침해 판단 요건, 개별 판단 요건을 적용한 실시 예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