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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등록일2023-11-27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 의약품 특허권의 판매 청약에 따른 침해 안건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자료제공: JK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자인 바이엘 지식재산권 유한회사(이하 특허권자)치환된 옥사졸리디논 및 혈액 응고 분야에서의 그의 용도특허(이하 관련 특허)에 대하여 난징 항셍제약 유한회사(이하원고 또는 항소인)의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를 장쑤성 난징시 지식재산권국(이하 피고 또는 피항소인)에 청구하였다.

 

원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리바록사반 원료 약제(Rivaroxaban)”를 게재하면서 개발회사를 바이엘회사로 표기하였으며, “리바록사반(Rivaroxaban)” 제품의 이미지도 게재하였고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는 원고의 등록 상표(등록 번호: 1488580) 및 생산자가 원고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자회사인 난징 생명에너지 과학기술개발 유한회사(이하 항셍 자회사)20186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18회 세계 제약 원료 중국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홍보자료에 원고를 소개하고, 직원의 명함에 원고 및 항셍 자회사의 상표를 인쇄하였다. 또한 전시 부스에는 “Rivaroxaban API(리바록사반 원료 약제)”, “원개발회사: 바이엘회사”, “미국 연방 규정(CFR) 35271(e)(1) 의 규정에 따라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제품은 연구 및 개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및 해당 제품의 포장지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바록사반 원료 약제 및 리바록사반 정제에 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리바록사반의 판매 청약(offering for sale)을 중단하라는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판결을 내렸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