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혼동이 인정되어도 다른 혼동가능성 요건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Elevate Federal Credit Union v. Elevations Credit Union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실제 혼동이 인정되어도 다른 혼동가능성 요건을 기초로 혼동가능성이 부정되어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Elevate Federal Credit Union (엘리베이트社, 이하 원고)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신용 협동 조합으로 Elevate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Elevations Credit Union(엘리베이션社, 이하 피고)는 신용 조합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유타에서 영업을 하고 피고는 콜로라도에서 영업을 한다. 원고의 회원들 중 92 %는 유타의 3개의 카운티에 거주하고, 0.2 % 만이 콜로라도에서 살고 있었다. 반대로 피고는 주로 콜로라도에서 영업을 하고 16명의 회원들(0.01 %) 만 원고의 3개 카운티에 살고 있었다.
항소법원은 ① 소비자의 주의 정도가 강한 점, ② 상표의 식별력이 약한 점, ③ 상표가 유사해도 금융 상품 선택할 때는 혼동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침해자의 의도가 부정되는 점, ⑤ 제품은 유사하나 마케팅이 비유사한 점 및 ⑥ 실제 혼동이 인정되어도 그 효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혼동가능성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①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② 실제 혼동이 증명되어도 영업 지역이 다른 경우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