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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실제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도, 다른 요건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항소법원

등록일 2023-06-16

상거래에서 실제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도, 다른 요건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FCOA LLC, v. Foremost title & escrow services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상거래에서 실제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도, 다른 혼동가능성 요건을 기초로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FCOA LLC (에프씨오에이社, 이하 원고)는 보험 증서를 판매하는 보험 회사로 1952 년부터 FOREMOST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Foremost (포모스트社, 이하 피고)는 법률 회사를 대신하여 부동산 물권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플로리다에서 보험 영업을 한다. 피고가 FOREMOST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7 개월 후,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피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피고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원고 상표를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실제 혼동의 증거, 침해자의 의도를 증명하지 못해도 다른 혼동가능성 요건 ① 상표의 식별력이 강한 점, ② 양 상표가 유사한 점, ③ 제 품이 유사한 점, ④ 거래 채널과 고객이 유사한 점, ⑤ 광고가 유사한 점 및 ⑥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 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혼동가능성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①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② 실제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도 다른 요건을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