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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에서의 특정 관할권을 다룬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등록일 2023-01-17

상표권 분쟁에서의 특정 관할권을 다룬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 Getagadget, LLC. v. Jet Creations Inc., No. 19-51019 (5th Cir., Mar. 18, 2022)-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최 성 진 전문위원


주요어 :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Jurisdictional Discovery



Ⅰ. 사건의 경과

본 사안은 상표권 분쟁에서 연방법원의 특정 관할권 보유 입증에 관한 것이다.

Getagadget, LLC. (이하 “Getagadget” 혹은 “항소인”)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으로 “BIG BITE”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Big Bite Shark Beach Bucket”이라는 상어 모양의 물놀이 용품이 있다. Jet Creations, Inc. (이하 “Jet” 혹은 “피항소인”)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업체로 “Big Bite T-rex! Prehistoric Float”라는 티라노사우르스 모양의 물놀이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항소인은 자사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미 전역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

2019년 3월, 항소인의 변호사는 아마존을 통해 피항소인의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구매 건은 아마존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실제 제품 발송은 피항소인이 행하였다. 또한 상기인은 월마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오프라인 스토어 픽업으로 주문하여 구매를 완료하였다.

이를 근거로 항소인은 2019년 5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연방 및 텍사스 주법 하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등을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항소인은 텍사스 지방법원이 자사에 대한 인적 재판권 (personal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들어 본안 전 항변 (motion to dismiss)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비교해 본 결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 Jet에 대해 인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인적 재판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최소관련성 (minimum contact)이 Getagadget의 일방적인 행위만으로는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이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텍사스 법원이 인적 재판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난 관계로 소 제기 과정에서 항소인이 요구한 jurisdictional discovery 또한 자동적으로 거절되었다. 그러나 이에 불만족한 Getagadget은 항소를 결정하였다.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