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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Alice test Part 2를 들어, 사용자 인증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인정

등록일2021-10-29


Mayo/Alice test Part 2를 들어사용자 인증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인정
- CosmoKey Solutions v. Duo Security LLC. (Fed. Cir. Oct. 4, 2021)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법학박사)


# 특허대상성, # 추상적 아이디어, # 발명적 개념,
# Patent-Eligibility, # Mayo/Alice test, # Abstract Idea, # Inventive Concept.



Ⅰ.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CosmoKey Solutions GmbH & Co. (이하 ‘CosmoKey사’)는 웹사이트 로그인 시 두 번째 통신채널(second communication channel)인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2단계 인증 방법(Authentication Method)’ 관한 ’903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903 특허에는 다중통신채널(multiple communication channels),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인증 기능 활성화 단계라는 구체적인 특징(specific features)을 가지며, 복잡함은 줄이고(low in complexity) 보안성은 높인(high in security) 인증 방법이 청구되어 있다. ’903 특허의 유일한 독립 청구항인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