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국가 기본 정보 |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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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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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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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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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외교부
| [표 2] 영국 주요 경제지표 | |||||
|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8.57 | 4.83 | 0.39 | 1.1 | 1.3 |
| 명목 GDP(십억$) | 3,144 | 3,125 | 3,371 | 3,644 | 3,958 |
| 1인당 명목GDP($) | 46,908 | 46,236 | 49,382 | 52,648 | 56,660 |
| 정부 순부채 (% of GDP) | 91.65 | 89.81 | 91.78 | 93.68 | 94.56 |
| 물가상승률(%) | 2.58 | 9.06 | 7.3 | 2.53 | 3.4 |
| 실업률(%) | 4.55 | 3.8 | 4.05 | 4.3 | 4.7 |
| 수출량 증감률(%) | 400 | 472 | 546 | 525 | 513 |
| 수입량 증감률(%) | 6.85 | 8.11 | -5.34 | 0.87 | 1.05 |
| 경상수지(% of GDP) | -0.43 | -2.1 | -3.5 | -2.65 | -3.09 |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IMF (2025. 4. 업데이트)
| [표 3] 한국-영국 무역협정 체결현황 | ||||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
(FTA) |
한국 | 2019. 8. 22. | 2021. 1. 1.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진행 : 4차 협상 완료(2025. 3. 10.~3. 14.) |
* 출처 : FTA
가) 정부,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통해 국가 비전 발표
나) 기존 양당 정치 구도 변화
가) (전망) ’26년 영국 경제 성장률은 ’25년과 동일한 1.3%로 비슷한 수준 유지
나) 현재 경제 상황
가) 국가 주요 산업 육성 전략 및 정부 지출 확대 계획 발표
나) ‘무역 전략(Trade Strategy)’ 발표(’25년 6월)
다) 생산성 및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고용 권리 법안(Employment Right Bill) 개정 예정
* 출처 : 2026 영국 진출전략, 코트라
영국의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은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이 담당하고 있으며, UKIPO는 현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SIT)의 후원을 받는 산하기관임
| [표 4] 영국 지식재산청 정보 | |
| 구분 | 내용 |
| 등록 기관 |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 주소 | Concept House, Cardiff Road, Newport, South Wales NP10 8QQ, the United Kingdom |
| 연락처 | +44 (0)1633 814000 |
| 근무시간 | 9:00 ~ 17:00 (월-금) |
| 이메일 | information@ipo.gov.uk |
| URL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 |
영국은 2018년 4월 26일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비준.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임.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 계획은 유럽 전역의 혁신적인 제품의 보호를 단순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 협정은 영국이 향후 유럽 파트너와 함께 추구하는 건설적인 협력 수준을 가늠함.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은 국제 조약으로, 국제법원은 계약 국가의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향후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특허법원은 현재의 정부 체제하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한 민간 당사자 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에서 유일한 판단을 내리게 됨.
| [표 5] 영국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 ||||
|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조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 1884.7.7. | |
| 베른 조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 1887.12.5. |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 1995.1.1. | ||
| 유럽 지역 조약 | 유럽 특허 조약(EPC) | 단일 출원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특허 부여 | 1977.10.7. |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 1978.1.24. |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1995.12.1. | ||
| 헤이그 협정 |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 2018.6.13. |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1980.12.29. | ||
| 특허법 조약(PLT) | 특허 출원·유지의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2006.3.22. | ||
| 상표법 조약(TLT) | 상표 출원·유지에 관한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1996.8.1. | ||
| 싱가포르 조약 | 전자출원 등 현대적 상표 등록·절차 기준을 규정 | 2012.6.21. | ||
| 분류 조약 |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통일 조약 | 1975.10.7. | |
| 니스 협정 |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 1963.4.15. | ||
| 로카르노 협정 | 디자인(의장)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 2003.10.21. | ||
| 비엔나 협정 | 상표 내 도형 요소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 2013.9.11. |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내용 내용 |
WIPO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10.3.14. | |
| WIPO 공연·음반 조약 (WPPT) |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10.3.14. |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21.1.1. | ||
| 특수분야 조약 |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 1968.8.10. | |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영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70), 세계무역기구(WTO, 1995) 및 유럽특허기구(EPO, 1973)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별도의 다자협약인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유럽특허기구(EPO)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PCT), 특허법조약(PLT), 마드리드 의정서,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로마협약 등 주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공연·음반 조약(WPPT)도 적용받고 있음
아울러 영국은 상표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싱가포르 조약(2012.6.21), 상표 도형요소 분류를 위한 비엔나 협정(2013.9.1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 2018.6.13) 등에 가입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2023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2024년 12월 15일부터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 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음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탈퇴는 유럽 특허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현재 유럽 특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국 기업은 영국을 포함하여 특허 보호를 위하여 유럽특허청에 계속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영국을 포함하는 기존 유럽특허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음.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럽 특허 변호사는 여전히 유럽특허청에 고객을 대리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의 근간이 되는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은 유럽연합조약에 기초를 두지 않은 단순히 다국간협약이므로 브랙시트와 상관없이 영국은 계속하여 EPO를 통한 유럽특허 출원·유지 체계에 참여함
2021년 1월 1일부터 EU 상표(EUTM)는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기존 등록 EUTM에 대해서는 UKIPO가 동일한 권리범위를 갖는 유사 영국상표(comparable UK trade mark)를 자동으로 창설하였음. 이에 따라 신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과 EU를 각각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등록 공동체디자인(RCD)에 대응하는 영국디자인재등록(re-registered UK design) 제도로 자동으로 변경·창설되었음
EU 디자인권은 그 이후 EU 회원국에서만 효력을 가짐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에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continuing unregistered design) 및 보충적 미등록 디자인권인 SUD(supplementary unregistered design) 등 별도 보호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가) 등록된 유럽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영국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등록된 영국 디자인(Re-registered UK Designs)’으로 자동 전환되어 보호됨
영국 기업은 여전히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EU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음
또한, 영국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복수 국가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나) 미등록 디자인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CD)이 자동으로 보호되었으나, 탈퇴 이후에는 영국 내에서는 ‘보충적 미등록 디자인권(Supplementary Unregistered Design, SUD)’이 도입되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
이와 별도로 영국 고유의 미등록 디자인 제도(UK Unregistered Design Right)도 계속 유지됨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기존 SPC 제도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SPC 제도를 유지·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 내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SPC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보호를 위해서는 각 EU 국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함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서 저작권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 저작물은 국제조약에 따라 여전히 국제적으로 보호되며, 이는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 [표 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 |||
|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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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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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 기반 해외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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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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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ipa.re.kr /home/content.do ?menu_cd=000022 |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www.ip-navi.or.kr/kbrands/front/user/main.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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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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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navi.or.kr/ip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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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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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
※ 위 자료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영국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아래와 같이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표 7] 지식재산권 종류 | ||||||
| 권리 | 보호 대상 | 관련법 | 관할
기관 |
심사
기간 |
권리
기간 |
권리
갱신 |
| 특허 | 발명 | Patents Act 1977 | 특허청 | 3~4년 | 20년 | 불가능 |
| 디자인 |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 | Registered Design Act 1949 |
특허청 | 5~6개월 | 최초 5년 (최대 25년) |
가능 |
| 상표 | 식별력을 가진 문자, 로고, 표시 | Trade Marks Act 1994 | 특허청 | 3~4개월 | 10년 | 가능 |
| 저작권 | 어문 저작물 및 예술/문화 창작물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특허청 | 자동 등록으로 심사 대상이 아님 | 보통 사후 70년 | 불가능 |
특허란 발명자(또는 발명자의 고용인)가 자신의 발명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 제작, 판매, 수입 또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부여되는 독점권. 특허 등록 후 보호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특허 출원 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영국에는 실용신안 보호 제도가 없음.
디자인은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독창적인 특성은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 나타날 수 있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개별적 특징을 갖추어야 함. 등록디자인은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음.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공개 시점부터 1년 내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미등록 디자인권(design right)은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임. 그러나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구성에 한해서만 보호가 됨.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2D 디자인 중 패턴, 장식과 3D외관도 영국 내에서 보충적 미등록 디자인권(Supplementart Unregistered Design, SUD)에서는 3년간 보호될 수 있음. 따라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의 확대 및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함. 미등록 디자인권은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혹은 처음 판매 후 10년 중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됨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를 의미하며, 상표는 문자(사람 이름 포함),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함.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하며, 상품·서비스의 성질, 품질, 용도 등을 직접 서술하는 표장이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는 권리. 따라서, 음반, 영화, 방송, 어문 저작물 또는 예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창작년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라는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영국 변리사 자격은 IPReg가 승인한 교육·시험 및 지도하 실무수련을 통해 취득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송 관련 자격(IP litigation / rights of audience 관련 인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
|
❑ 변리사 소송 대리권 확대 ❑ 변리사협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3년 이상 변리사협회의 정식회원으로 등록된 변리사 중, 동 협회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소송자격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 인가장을 부여받게 됨. 소송 인가장을 갖는 모든 변리사는 특허지방법원과 지방법원, 특허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소송수행권을 부여 받게 되며, 지재권 소송에 부수되는 가처분과 관련된 예비심리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특허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어 사무변호사와의 공동대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특허법원 이상의 소송시에는 법정변론권이 없으므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의 공동대리가 필요함. |
영국 상표변리사 자격은 IPReg 승인 교육과정 및 실무수련을 통해 취득하며, 상표·디자인 중심의 출원·등록·분쟁 업무를 수행함. 소송 관련 업무는 별도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상표변리사 소송 대리권 확대 ❑ 2005년 4월부터 상표변리사 규칙에 의거하여, 상표변리사 소송인가 전문과정의 이수와 함께 정식 소송자격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인가장을 부여받게 됨. 소송인가장을 갖는 모든 상표변리사는 특허지방법원(디자인 사건에 한함)과 High Court의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에서의 상표, 디자인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서의 법정변론권은 없으므로 (특허지방법원 제외), 법정변호사(barrister)와의 공동대리는 여전히 필요함. |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사무변호사 자격은 현재 주로 SQE 제도를 통해 취득되며, 전공과 무관한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SQE1·SQE2 합격, 2년 상당의 Qualifying Work Experience가 요구됨
법정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 요건 충족 후 Bar training course를 이수하고, 통상 12개월의 pupillage를 완료하여야 함
* 출처 : 영국 지식재산청, FORRESTERS
|
| [표 8] 영국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 | ||
| 항목 | 영국 | 한국 |
| 등록요건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부등록
사유 |
|
|
| 출원~심사 절차 | 출원⇒Search Report 신청⇒방식심사⇒공개⇒심사청구⇒심사⇒Search Report 발행⇒등록 공고⇒등록증 발행 | 출원⇒방식심사⇒출원공개⇒심사청구⇒실체심사⇒등록공고⇒등록증 발행 |
| 공개 | 우선일(또는 우선권이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
| 심사청구기한 | 조사(search) 청구 :
출원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이내
실체심사 청구 : 공개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 출원 시 조사와 심사를 함께 청구 가능 |
출원일로부터 3년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
| 빠른 심사 방법 | Search Report 조기
신청/조기 공개/ 조기 심사 요청
특허심사 하이웨이 |
우선심사신청
특허심사 하이웨이 |
| 특허심사 하이웨이 | 시행 | 시행 |
| 정보 제공 | 출원 공개 후 등록 전까지 제3자 정보제공(관찰의견 제출) 가능 |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능 |
| 연차료 | 5년 차부터 매년 납부 | 4년 차부터 매년 납부 |
심사~등록
기간 |
평균 3~4년
(반드시 54개월 내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함) |
심사청구 후 평균 12개월 내 1차 심사처리 |
| [표 9] 영국 디자인법과 한국 디자인법의 비교 | ||
| 항목 | 영국 | 한국 |
| 디자인 종류 |
|
|
| 등록요건 | 신규성, 개별적 특징 | 신규성, 개별적 특징 |
| 부등록 사유 |
|
|
| 출원 유예 기간 |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
| 출원~심사 절차 | 출원 ⇒ 방식·절대적 거절사유 심사 ⇒ 등록·공고 ⇒ 등록증 발행 | 출원⇒심사⇒공고⇒등록증 발행 |
| 심사 특징 |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신규성) 심사 더 이상 하지 않음 |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심사함 |
| 공고 연기 | 최고 12개월까지 공고를 연기할 수 있음 | 비밀디자인제도에 의해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밀로 할 수 있음 |
| 권리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2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
| 연차료 | 등록일 기준으로 5년마다 납부 | 4년 차부터 매년 납부 |
| 심사~등록 기간 |
5~6개월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6개월 소요 |
| [표 10] 영국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의 비교 | ||
| 구분 | 영국 | 한국 |
| 상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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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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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록
사유 |
|
|
| 출원~심사 절차 | 출원⇒심사⇒공고(이의신청)⇒등록증 발행 | 출원⇒심사⇒출원공고결정(이의신청)⇒등록결정⇒등록증 발행 |
| 심사 특징 | 영국은 절대적 거절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도 검색하여 통지함. 다만 상대적 거절이유를 직권으로 최종 거절하는 구조보다는, 신청인과 선행권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등록요건과 부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선행상표를 거절이유로 인용할 수 있음. 선행상표 발견 시 선행상표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음 |
빠른 심사
방법 |
가속심사제도 이용 시
10일 내 심사 결과 받게 됨 |
우선심사 |
| 이의신청 | 공고 후 3개월 | 공고 후 2개월 |
심사~등록
기간 |
6개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6개월 소요 |
[그림 2] 영국 특허 출원 추이 |
[그림 3]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
[그림 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영국에서 특허는 5년 동안 지속됨.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려면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가능함
영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ⅰ) 신규성 있는 것.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출판물에 포함된 내용은 등록 불가)
(ⅱ) 창의적인 것 (예를 들어 이미 존재하는 창작물은 등록 불가)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 목적을 지닌 소프트웨어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체스 게임 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신청인의 발명품이 소프트웨어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영국에서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등록 사유 |
|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
| 사업을 하는 방법, 게임을 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
| 의학적 치료 또는 진단 방법 |
| 발견, 과학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
|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
| 동물 교배 또는 다양한 식물과 같은 ‘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 |
| ‘비기술적’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
* 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발명자, 발명자의 고용인, 해당 발명을 상속받거나 구입한 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출원할 수 있음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청 서식 1호 <특허등록출원서>를 기재하고, 도면과 상세한 설명, 청구항이 첨부된 명세서를 제출함. 출원서를 접수한 특허청은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부여되었음을 알려주는 출원번호통지서를 송부함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반드시 Search Report를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은 요청 후 6개월 이내(통상 4개월 내) Search Report를 송부함.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 Search Report와 함께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제3자에게 특허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게 됨
특허 출원을 하려면 아래의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는 영국 파운드화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전액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서식의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출원번호, 출원인 성명, 수수료 납부의 유형을 표시해야 함
| [표 11] 특허출원 구비서류 | |
| 항목 | 내용 |
| 특허등록출원서 |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에 관한 인적 사항, 우선권 정보, 분할 출원 정보, 발명자 진술, 수수료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함 |
| 명세서 |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 ‘요약서’로 이루어짐 |
| 위임장 |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임명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
| 발명자 진술서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으로,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어떻게 발명을 양도(예를 들어, 직무발명, 계약, 양도 등) 받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함. 발명자 진술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은 출원 후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항 또는 요약서 등 출원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음.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청구항, 명세서, 요약 등의 보정이 가능함
분할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 또는 최초 실체심사보고서 발송 후 12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시기가 기산됨. 위 54개월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하는 최종 기한임
영국은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 아닌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통한 출원도 가능함. 영국 국내단계 진입 출원의 요건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봄
가) 국내단계 진입 기한 및 서류
PCT 제22조(3) 및 PCT 제39조(1)(b)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 진입할 수 있음. 진입 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문 언어는 영어임
나) 방식심사 및 번역문 공개 신청
국내단계를 개시할 때, 출원수수료를 납부한 직후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기한 내에 Search Report를 신청해야 함.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영어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영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영어 번역문을 직권으로 공개함. 출원인은 번역문 공개를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개료를 납부해야 함 공개 신청은 국내단계 개시 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국내단계를 개시할 때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의 번역
특허청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그러한 요구로부터 2개월 내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인용문헌 또는 인용문헌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번역문 제출을 위한 서식은 없으며, 특허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2개월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라) 출원의 보정 및 오류의 정정
출원인은 보정을 할 수 있으나, 명세서에 신규사항(new matter)이 추가되어서는 안됨
출원인은 출원서류나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번역문 또는 사본의 오류나 특허청의 실수에 대한 정정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음
Search Report는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리포트임
Search Report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선행문헌 사본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하며, Search Report 발행은 Search Report 신청 후 4개월 내 이루어짐
Search Report 신청은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해당 출원이 우선권을 수반한 경우, Search Report 신청 기한은 영국 출원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가능함
방식 심사는 해당 출원이 공개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며,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반드시 보정을 하여야 함. 만약 그러한 결격 사유가 치유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공개 절차를 이행할 수 없고,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방식 심사는 출원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착수되며 1개월 내 완료됨. 따라서, 출원 수수료가 Search Report 신청료와 함께 납부될 경우, 특허청은 방식 심사를 완료한 후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가) 신규성 (Novelty)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됨. 종래 기술이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영국 내에서든 아니든 간에) 공공에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것(제품, 방법, 이들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어느 것이든)을 포함
나) 진보성 (Inventive Step)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에 관해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농업을 포함한 임의의 산업에서 사용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출원으로 간주함
즉,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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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특허 심사 절차 |
특허 출원 후,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2개월 내 Search Report를 특허청에 요청하며, 특허청은 Search Report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방식심사를 완료하며, Search Report는 약 6개월 내 발행됨
출원인이 출원 취하를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 Search Report와 함께 공개됨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 반드시 소정의 요금과 더불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등록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1차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음. 반면,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은 등록 허여된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출원의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함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 반드시 심사청구서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Search Report 요청시 심사청구도 함께 할 수 있음. 만약 출원인이 Search Report 신청서과 심사청구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이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출원인이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combined search and examination)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함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는 선행기술조사와 동시에 실체심사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선행기술 결과인 Search Report와 심사결과보고서를 함게 받게 됨
| [표 12]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의 장점 및 단점 | |
| 장점 | 단점 |
| 1) 특허 등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2) 출원 공개 이전에 명세서, 특히 청구항을 보정할 기회 3) 심사 결과 특허 등록이 어려운 발명으로 드러난 경우, 공개 이전에 취하할 수 있음 |
1) Search Report에 인용된 문헌에
비추어 보아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심사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2) 심사 시기에 공개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관련문헌은 선행기술 검색에서 발견되지 않음. 3)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련된 문헌일 경우 나중에 특허 등록을 막는 중대한 거절이유가 될 수 있음. |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 후, 출원인은 특허청에게 선행기술조사와 심사에 대해 별도로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Search 결과, 특허 등록이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심사보고서가 아직 작성되기 이전이라면,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출원을 심사하며, 단 공개 후 3개월까지는 해당 출원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 이는 공개된 출원에 대해 제3자의 의견 또는 정보 제공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해당 출원과 유사한 선행 특허의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이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4개월 내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에 대한 재심 결과 특허청은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고, 이러한 답변과 재심은 해당 출원이 등록 또는 거절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음. 보통 심사청구 후 1차 심사보고서 접수까지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가) Search Report의 조기 신청
특허청은 보통 Search Report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선행기술조사를 완료함. 만약 출원인이 특정 기한 내에 Search Report가 완료되기를 원한다면, 특허청에게 해당 이유를 알려주고 조속한 리포트 송부를 부탁할 수 있음. 특허청은 해당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기한을 맞추도록 함
또한,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직후에 Search Report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청의 Search Report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나) 조기 공개
조기 공개로 심사를 앞당길 수 있지만, 조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이 요구됨
다) 조기 심사
특허청에 조기 심사를 요청하려면 출원인은 조기 심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출원인이 설명한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심사에 착수하여 8주 내 심사를 완료함
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 특허청은, 한국, 미국 및 일본 등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영국 또는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심사 결과가 인정되면, 출원인은 상대 청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 PPH를 신청하여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심사 결과 1977년 특허법 및 특허 2007년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은 등록을 허여하는 최종 명세서를 공고 공보에 게재하고, 공고 후 특허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는 반드시 해당 출원에 대해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함
특허는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의 소유자는 그 특허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특허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가장 통상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권자 스스로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것
② 제조자에게 하청을 주고 그 제품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것
③ 일시불(one-off payment)을 받고 특허권를 완전히 판매(양도)하는 것
④ 타인에게 실시료를 대가로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
계류 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공동 소유권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할 수 없음.
① 계류 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실시권 허락
② 계류 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양도
③ 계류 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지분 저당 설정
④ 특허 명세서 보정
⑤ 특허권 회복 신청
다른 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는 구입, 판매, 이전 또는 상속될 수 있음. 만약 특허권자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면, 거래가 유효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이전하는 문서는 특허권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인’)나 특허권자와 구매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함
또한 특허권자 또는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특허청에 설정등록하기 위하여 특허청 서식 21호를 제출하여야 함.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되지 않음. 또한 특허권자가 이 양식에 서명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기 전에 이전 거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인해야함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서식 28호를 사용하여 특허권자의 특허 하의 실시권이 ‘권리로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특허 등록부상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이것은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의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특허권을 ‘Licences of Right’로 등록한 후, 특허권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비용으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료는 정상 금액의 절반으로 됨. 특허권자는 나중에 특허청 서식 30호를 사용하여 ‘Licences of Right’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등록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했어야 할 연차료분을 납부하여야 함
특허․디자인․상표권을 소유한 특허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영국 특허청 등록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해야 함 등록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계속 소유하면서, 실시료를 대가로 하여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이나 방법을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이는 특허권자가 아이디어를 스스로 제조하고 마케팅할 지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음
실시권 계약서는, 특허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특허를 이용하는 자(‘실시권자’)에 의하여 특허권자(‘실시권설정자’)에게 행해져야 될 지불 즉 실시료를 포함하여, 특허를 이용하는 것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실시권 계약서는 또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제품을 판매할 지역과 이용분야 및 그 실시권의 유효기간을 나타내야만 함
실시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음
특허권자는 실시권 계약서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일단 실시권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권자나 실시권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허청에 설정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그 실시권 약정을 특허등록부(Register of Patents)에 등재함. 특허권자는 어떤 종류의 실시권을 설정하였는지를 기재한 특허청 서식 21호를 제출하여야 함. 특허권자가 이 양식에 서명하면, 특허청은 실시권 계약의 증거로 추가 증거 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것
실시권 계약 체결 시 각각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있으므로, 정해진 통일화된 계약서 양식이란 것은 없음. 단, 많은 실시권 계약들이 필요한 조항이 빠진 채 체결되는 실수가 종종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계약 조항의 불분명으로 인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계약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13] 실시권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들 |
| 유의 사항 |
|
영국 특허법 제48조는, 특허권의 허여일자로부터 3년의 만료 이후에는 언제라도 누구든지 특허 하의 강제실시권을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강제실시권 신청이 제기되면, 영국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 시장공급, 라이선스 협상 결과 등 개별 요건을 판단함
영국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강제실시권 신청자는 특허 하의 실시권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합당한 접근을 해야 함
|
[표 14] 영국 특허 출원 및 심사 비용 (단위: £(G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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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허 출원 관납료 | |
| 온라인 | 서면 | |
| 출원 시 출원료 즉시 납부 (Form 1) | 75 | 120 |
| 출원 제출 후 출원비 납부 (Form AF1) | 95 | 150 |
| 서치 리포트(Search report) 신청료 | 200 | 240 |
| 추가 서치 리포트 신청료 (청구항 25개 이상) |
27 | 27 |
| 실질심사 청구료 | 130 | 170 |
| 추가 실질심사 청구료 (35페이지 이상) | 13 | 13 |
* 출처 : 영국 지식재산청
|
[표 15] 영국 특허 등록 및 연차료 (단위: £(G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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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수료 |
| 등록 후 5년 차 | 90 |
| 등록 후 6년 차 | 120 |
| 등록 후 7년 차 | 150 |
| 등록 후 8년 차 | 170 |
| 등록 후 9년 차 | 200 |
| 등록 후 10년 차 | 230 |
| 등록 후 11년 차 | 250 |
| 등록 후 12년 차 | 290 |
| 등록 후 13년 차 | 340 |
| 등록 후 14년 차 | 400 |
| 등록 후 15년 차 | 480 |
| 등록 후 16년 차 | 560 |
| 등록 후 17년 차 | 620 |
| 등록 후 18년 차 | 690 |
| 등록 후 19년 차 | 760 |
| 등록 후 20년 차 | 810 |
* 출처 : 영국 지식재산청
[그림 6] 영국 디자인 출원 추이 |
[그림 7]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
[그림 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 출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표 16]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디자인 제도 예시 | |||
| 기존 | 변경 | ||
| 등록공동체디자인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004048098-004 | 재등록 디자인 Re-registered UK Design |
UKD 9004048098-004 |
|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디자인 International Design |
DM/069040 | 재등록 국제디자인 Re-registered UK International Design |
UKID 80694000010000 |
* 출처 : 지식재산처
|
[그림 11]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미등록 디자인의 변경사항 |
* 출처 : 지식재산처
영국 특허법에서 언급하는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일부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임. 디자인은 그러한 물품의 기능 또는 작동에는 상관이 없으며, 물품의 독창적인 특성으로부터 초래된 외관에만 관여함. 독창적인 특성은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 나타날 수 있음
브렉시트 후 영국 문맥에서는 registered designs, UK unregistered design right, supplementary unregistered design, 그리고 기존 EU 권리에서 전환된 re-registered UK design 등으로 구분됨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음
| [표 17] 영국의 디자인 부등록 사유 | |
| 부등록 사유 | 예시 |
| 디자인이 대중에게 최초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 |
| 오로지 제품의 기능적인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 |
| 정상 사용시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제품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차량 엔진의 스패어 부품 또는 컴퓨터에 내장된 부품 등 |
|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
| 국가 상징, 국기, 국제적인 인장이 포함된 디자인 | |
디자인이 시장성 등의 평가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면, 해당 디자인은 공개된 시점부터 1년까지는 미등록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음. 만약 등록디자인으로의 보호를 원한다면, 최초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내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함.
디자인의 창작자, 창작자의 고용인(직무 발명), 또는 계약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을 구입한 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할 수 있음.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려면, 서식 ‘DF2A'을 작성한 후 출원 수수료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을 동봉하여 특허청에 제출함. 출원 수수료는 출원 시에 납부되어야 하며, 추후 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일단 신청이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1주일 내에 출원번호통지서가 송부됨.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개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① 서식 DF2A <디자인등록출원서>
② 도면 또는 사진 1부
③ 위임장
일반적으로 출원서 접수 후 2-3주 내 특허청의 심사가 이루어짐.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 출원인은 심사리포트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이 되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이 접수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이 된 경우, 해당 디자인은 공고 공보에 게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송부됨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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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디자인 심사 절차 |
2006년 10월부터 시행된 디자인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2006년 10월 1일부터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한 심사(신규성)를 하지 않음. 특허와 달리, 선행기술 검색도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써 디자인 등록 심사는 거의 형식 심사에 다름이 없게 되었고, 등록까지의 기간도 단축됨.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의 소유자은 추후 해당 디자인의 공고 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함. 특허청은 이러한 극복에 필요한 기간을 최고 12개월까지 허용
출원인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디자인의 보정 등의 방법으로 거절이유 해소를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디자인 등록부의 상급 심사관인 심판관(hearing officer)에게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은 심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등록결정 유무는 본 심리에서 결정됨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특허디자인 공보에 게재되고 등록증이 발행됨.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등록에 따른 디자인의 공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최고 1년까지 공고를 지연시킬 수 있음
일단 디자인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특허청은 공고 공보 게재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전자화 작업에 착수함.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인이 그 동안 제출했던 증거 또는 전시 자료도 포함됨. 만약 출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함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등록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줄 수 있음. 또한, 해당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제품에 부착된 장식 또는 이 둘의 조합(예를 들어,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찻주전자)의 형태가 될 수 있음
등록디자인의 보호 지역은 영국과 맨섬(Isle of Man)이며,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음. 등록디자인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1년의 출원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음. 즉, 공개된 시점부터 1년 내에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은 타인에 의한 디자인 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미등록 디자인권은 이러한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 그러나,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며, 카펫 디자인 또는 벽지와 같은 2D 패턴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보호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권리. 또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의 확대 및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브렉시트 이후에는 RCD는 보충적 미등록 디자인(Supplementary Unregistered Design, SUD)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RCD는 영국에서 신규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UCD는 영국 내에서는 신규 효력이 없으며, 현재 보충적 미등록 디자인(Supplementary Unregistered Design, SUD)으로 운영되고 있음
| [표 18] 등록디자인 vs 미등록 디자인권 비교 | ||
| 등록디자인 | 미등록 디자인권 | |
| 보호 방법 |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 |
| 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25년 | 디자인이 처음 만들어진 날로부터 15년 또는 마케팅된 날로부터 10년 |
| 보호 형태 | 독점권 부여 | 타인의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
| 권리 갱신 | 5년마다 권리 갱신이 요구됨 | 없음 |
| 보호 대상 |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 | 3D 형상만 보호 |
| 독창성 |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개별적 특징이 있어야 함 (즉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함) |
반드시 모방이 아닌 순수 창작물이야 하며 일상적인 흔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 |
| 비용 | 등록 신청 시 60파운드 납부 | 없음 |
| 권리 주장 | 침해 시 디자인이 무단복제 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 침해 시 디자인이 무단복제 되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함 |
| 판매 가능 | 가능 | 가능 |
| 해외에서의 보호 | 해외에서도 권리보호 가능 | 영국에서만 보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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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영국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비용 (단위: £(G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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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허 출원 관납료 | |
| 온라인 | 서면 | |
| 단독 디자인 출원 | 6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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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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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개 디자인) |
50 / 추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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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20개 디자인) | ||
| 135 (~30개 디자인) | ||
| 160 (~40개 디자인) | ||
| 185 (~50개 디자인) | ||
| 분할 출원 | 75
50 (2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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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수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불이 되지 않음
■ 권리보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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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영국 디자인 등록 및 연차료 (단위: £(G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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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연차) | 수수료 |
| 첫 번째 갱신 | 85 |
| 두 번째 갱신 | 110 |
| 세 번째 갱신 | 135 |
| 네 번째 갱신 | 170 |
* 갱신료는 온라인과 서면 방식의 차이가 없음
* 출처 : 영국 지식재산청
[그림 11] 영국 상표 출원 추이 |
[그림 12]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
[그림 1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기존 EU지식재산청(EUIPO)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게 됨. 결과적으로는 이같은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법 적용 측면에서 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더 이상 유럽연합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됨. 따라서 유럽 상표의 효력이 유럽연합 탈퇴일 이후에는 영국에 미치지 않음
* 출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표 21]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상표 제도 예시 | |||
| 기존 | 변경 | ||
| EU상표 | 000025197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900025197 |
| 마드리드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 |
017867542 | UK상표 Comparable UK trade mark |
UK00817867542 |
영국의 특허법상 상표는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으로 나뉨. 이와 같은 상표로 등록되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ⅰ)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함
(ⅱ)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없어야 함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
| [표 22] 영국 상표 부등록 사유 및 예시 | |
| 부등록 사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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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선정적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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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이란 단어는 면직물 회사의 상표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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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이 아닌 상품에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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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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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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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판매하는 경우 사과 모양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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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올림픽 심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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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와 자동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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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a', 'fone'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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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co.uk' 등 |
* 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상표등록’ (방문일 2025. 9. 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영국편(2008) 자료 종합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을 의미함. 상표는 문자(사람 이름 포함),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
광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보통’ 상표는 표장의 소유권자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연관시키는 기능을 함. 그러나 이러한 보통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상표가 있는데, 이를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이라고 함
증명표장은 표장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상품의 태생, 재료, 제조방식 또는 서비스의 수행, 품질, 정밀도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증명되는 특정 표장을 말함. 주로 민간 단체, 정부 기관, 기술 협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증명 표장을 등록하여 사용함. 단체 표장처럼 출원인이 법인 또는 협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단체나 협회에 의해 많이 사용됨
표장의 소유자가 1명이 아닌 협회 구성원 전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 단체 또는 협회만이 단체 표장의 출원인 자격을 가짐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등록하려면 해당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보통 상표의 상표권자 마찬가지로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의 소유자도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가짐
상표 출원을 하려면 특허청 서식 TM3 양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송부함. 출원과 동시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청하게 되며, 출원인은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여야 함.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 후 약 6일 뒤 발행됨
① 서식 TM3 <상표등록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우선권 정보, 수수료, 상표명, 지정상품 리스트, 표장의 색채·3차원·소리 유무 등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함
② 위임장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임명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출원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을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정해야 함 이렇게 지정된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함. 이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상품 분류’라고 함. 출원인은 상표 출원 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과 이에 해당하는 상품 분류를 기재하여야 함.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니스국제분류를 채택함. 현재 니스 12판까지 발간된 국제분류는 총 45개 분류의 상품(Goods) 및 서비스업(Services)로 이루어짐. 분류 구분은 아래와 같음.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탄력적인 국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마드리드 의정서는 1989년 6월 27일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표,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영국은 1995년 12월에 가입.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상표 등록권자는 WIPO를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을 대상으로 국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영국을 지정국 관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 상표는 영국 특허청에 제출된 자국민의 상표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 지정국 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18개월까지 연장 선언 가능)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한 거절통지가 없을 때에는 지정국은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당해 표장에 부여하여야 함.
마드리드 의정서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1개의 언어로 작성된 1개의 국제출원을 1개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1회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1개의 번호로 된 1개의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1번의 갱신절차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표 23] 마드리드 의정서 vs 개별국 출원 절차의 비교 | |
| 통상의 개별국 출원 절차 |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출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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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심사 결과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이유를 설명하는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답변서를 통해 충분한 해명과 등록 이유를 주장하고,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이 되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접수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반면, 심사 결과 부등록 사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답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한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상표 공보에 해당 출원을 공개함.
공고일로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는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증을 발행함.
일반적으로 상표 심사 및 등록에는 3개월 정도(기본 2개월 +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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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표 심사 절차 |
200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상표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만을 고려하여,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심사할 뿐 더 이상 선행 상표를 이유로 한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함. 즉, 특허청의 심사 절차는 ‘Search-거절’ 단계가 아닌 ‘Search-통지’ 단계로 변경됨. 신규 출원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선행 상표 검색이 이루어지고, 혼동을 초래할 만한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신규 상표 출원의 존재를 통지하게 됨
이러한 심사 기준 개정은 선상표의 존재를 이유로 한 출원상표의 등록 거절을 심사단계에서 하지 않고 이의신청과 등록 무효 신청 단계에서 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 심사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특허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출원과 상업적으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 선행 상표(영국 상표, 유럽공동체 상표, 국제상표(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검색은 계속하지만,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를 거절이유로 인용할 수는 없음. 단, 신규 출원과 아주 유사하여 추후 충돌의 소지가 있는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 특허청은 심사리포트를 통해 선행 상표의 존재를 출원인에게 알려줌. 출원인은 심사리포트 접수 후 2개월 내 추후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함 출원인이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공고하게 되고, 선행상표권자들은 출원인의 신규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이 선행 상표에 상관없이 상표 공고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상기 2개월의 답변 기한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 예를 들어, 출원인이 선행 상표 검색시 드러난 선행상표권자와 상표 사용 동의 등을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단,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보여야 함), 특허청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음
출원인은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추후 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왜냐하면 출원인의 상표가 공고되면, 선행상표권자들은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인의 상표 공고를 통지받게 되고, 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이 되지 못한다면, 수천 파운드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임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중 하나가 될 것
첫째, 출원인은 선행 상표와 충돌이 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삭제 보정함으로써, 상표 공고 이전에 자신의 상표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음. 출원인이 생각하기에 선행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견을 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선행 상표권자에게 추후 통지를 하지 않을 것
둘째, 선행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충돌이 되지만 추후 자신의 상표가 이의신청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출원인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직접 자신의 상표 등록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음. 이 경우, 선행상표권자는 출원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일정 의무, 상표 허용에 따른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이러한 합의에 따른 비용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이의신청 시 출원인이 패소하여 물게 되는 이의신청 비용 보다는 적을 것). 선행상표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인은 답변 기한 연장을 특허청에게 요청할 수 있음
셋째,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 출원을 취하할 수 있음
특허청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심사리포트를 송부하고 이에 대해 출원인은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짐.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함
출원인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직접적인 거절이유 해소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상표 등록부의 상급 심사관인 심판관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은 심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등록결정 유무는 본 심리에서 결정됨
상표 출원 후 표장을 변경하거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출원 전에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다류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지정상품 또는 상품 분류에 대해 등록 거절이 된 경우, 출원인은 등록 허여된 지정상품 또는 상품류를 대상으로 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시리즈 상표 출원 또한, 시리즈 상표 중 공고 결정을 받은 일부 상표를 대상으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분할 출원에 속하지 않는 상품 또는 일부 상표는 원출원에 그대로 남게 되어 추후 절차를 밟게 됨
분할 출원 시 특허청 요금은 100파운드
상표 공보에 게재된 상표는 2개월(신청 시 1개월 연장가능하여 최대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됨.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는 등록 절차를 밟게 됨. 반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① 상표법 제3조에 따른 절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되는 상표인 경우(식별력)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음. 예를 들어, 특허청 심사관은 자신이 등록결정한 상표가 어떤 특정 업체 또는 분야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임
② 상표법 제5조에 따른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공고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알릴 수 있음. 선행 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선행 상표권자만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선행 상표는 아래의 상표 중의 하나를 말함
✓ 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
✓ 영국이 지정되어 영국 내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상표)
✓ 유럽공동체상표 출원 또는 등록
✓ 이의신청인이 common law를 근거로 주장하는 미등록상표권리(unregistered rights)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인과 접촉하여 이의신청의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 고지는 이의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거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정하여 선행 상표와의 충돌을 없애기 위함. 만약 이의신청인이 이러한 사전 고지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출원인이 대응을 포기, 상표 출원을 취하한다면, 이의신청인은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됨
이의신청인은 특허청 서식 TM7과 청구의 이유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반소장은 서식 TM8을 이용하여 제출
상표법 제37조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상표의 등록 거절을 통지받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관(Hearing Officer) 앞에서 직접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음. 심판관은 제출된 자료와 출원인과의 심리를 근거로, 상표등록부의 거절 통지의 유지 또는 취하를 결정. 이때 심리를 담당하는 심판관은 상표 출원 심사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초 심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심사관. 거절 통지가 취하되고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극복된 경우,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을 통해 공고됨
심리 심판관이 상표등록부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서식 TM5를 이용하여 특허청에게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심결이유진술서(statement of reasons for decision)’를 요청할 수 있음. 심결이유진술서는 특허청의 심결문 송부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청구되어야 함
그 다음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결에 대하여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지정된 ‘항소심판관(Appointed Person)’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음. 특허청 심결에 대한 항소를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러나 항소심판관의 결정은 최종심으로 이들의 심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음. 다만, 당사자들은 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재검토(Judicial Review)를 받을 수 있음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이를 ‘무효(invalidation)’라고 함). 상표권자는 무효가 제기된 상표에 대해 항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상표권자는 상표권 전부를 포기할 수 있고, 또는 권리를 일부 상품과 서비스로 제한할 수 있음
등록된 상표가 등록 후에 5년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연속된 사용이 5년간 중단된 경우에는 누구든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이를 ‘취소(revocation)'라고 함). 만약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상표 등록은 취소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가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또는, 사용 증거 제출이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로 상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최대 3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상표 등록부에 등재하고 출원인에게 등록증을 송부.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기간은 무한정 갱신이 가능함
상표로 등록되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이외에도, 일반인에게 상표로 보이지 않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또한 거절이 될 수 있음
| [표 24]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例 | |
| 상표 | 등록 거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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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인과 업체들이 1주일 7일 내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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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음식업계에서 이 두 단어는 순전히 음식의 품질을 나타내는 상표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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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의미의 ‘직접’은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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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이러한 문구는 식별력이 없음. |
심사관의 심사 진행 후 상표의 등록이 결정되면,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됨. 공보에는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등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실리게 됨. 만약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공고 전에 사서함 주소 또는 다른 주소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대체할 수 있음. 상표 공보는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공고됨
상표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특허청은 공고 공보 게재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전자화 작업에 착수.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인이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 또는 전시 자료도 포함됨. 만약 출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 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함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TM’이라는 표시는 단지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이 표장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호 ®이나 약어 'RTM’(Registered Trade Mark: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만약 표장이 어느 국가에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부호 ® 이나 약어 'RTM’의 사용은 영국법(1994년 상표법 제95조)에 저촉될 것
별도의 심사 청구료는 없으며, 출원 수수료에 심사 절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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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영국 상표 출원 비용 (단위: £(G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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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수료 | |
| 온라인 | 서면 | |
| 기본 출원료 | 205 | 250 |
| 분류 추가 (1개류당) | 60 | |
상표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서 가산료를 납부하고 갱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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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영국 상표 등록 및 갱신 수수료 (단위: £(G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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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수료 |
| 상표 등록 갱신 | 245 |
| 분류 추가 갱신 (1개류당) | 60 |
* 갱신료는 온라인과 서면 방식의 차이가 없음
* 출처 : 영국 지식재산청
부정경쟁 행위 중, 특히 타인의 유사 또는 모방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저작권) 또는 사칭통용(passing off) 관련법에 의존해야 함. 2008년 5월 26일자로 시행된 ‘부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은 유사 또는 모방과 같은 부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임. 이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 거래와 마케팅으로부터 유럽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부정 상거래 지침’ (UCP Directiv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이 시행됨. ‘부정 상거래 지침’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원 제조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호도하는 마케팅 또는 거래를 금하는 유럽 연합의 규정임. 과거 OFT가 담당하던 소비자보호 집행 기능은 현재 CMA 및 지정 집행기관 체계로 이관되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Trading Standards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이란 경쟁자로부터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비즈니스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음
사칭통용(Passing off)은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상품·서비스로 오인시키는 방식의 부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영국 공통법상 민사구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청구인은 아래 3가지 요소를 입증하여야 함
사칭통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만약 가능하다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만약 미등록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므로 사칭통용에 대한 법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더 쉽게 될 수 있음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부정경쟁 분쟁을 다루는 주요 집행기관이나 허위 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모든 부정경쟁 사항을 일괄 담당하지는 않음. 경쟁시장청에 제소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음. 제소 후 침해로 결정이 나면, 경쟁항소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항소법원은 경쟁시장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 심리를 하는 곳
경쟁항소법원(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은 Competition Act 1998상 Chapter I 및 Chapter II prohibition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와 경쟁법상 손해배상 사건 등을 담당함
경쟁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영국과 웨일즈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북아일랜드의 항소법원, 스코틀랜드의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에 함
경쟁항소법원은 각 사건의 판결문과 심리 절차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함
공정거래청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비즈니스 부문과 관련된 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들에 이관하여야 함. 이러한 기관으로는 CAA(항공 관련), Ofreg/Utility Regulator(북아일랜드의 전기, 가스 및 수도 관련), Ofcom(텔레콤 및 미디어 관련), Ofgem(영국의 전기 및 가스 관련), Ofwat(영국과 웨일즈의 수도 및 하수 관련) 및 ORR (영국의 철도 관련) 등이 있음
유럽 위원회는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다룰 수 있으며, 국가 원조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짐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하는 권리임. 따라서, 음반, 영화, 방송, 어문 저작물 또는 예술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창작 연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 라는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표출한 아이템을 보호하며, 표출 과정은 보호하지 않음
음반, 문학, 희곡, 영화, TV 및 라디오 방송, 사진, 소프트웨어 code (알고리즘은 제외),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지도, 로고 등이 있음. 이러한 아이템의 이름, 기능 또는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저작권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 연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 라는 기호를 기재하여야 함. 날짜가 기재된 저작물을 은행 또는 공증인에게 위탁하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무단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음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 문학, 음악, 희곡의 경우 원작자 생존 기간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 동안 보호됨. 영화의 경우, 감독, 영화 음악 작곡자, 각본가 중 가장 늦게 고인이 된 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첫 방송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음반은 발매, 공개된 경우에는 최장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책 또는 신문과 같은 출판 편집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은 만든 날로부터 25년간 보호됨
영국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저작권법의 변화임. 많은 국가에서 상업용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저작권 예외를 적용하여 기업이 수년 동안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에 대한 기계 학습 분석(machine learning analysis)을 수행하여 왔음
2022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비상업적 예외와 유사하게 연장선 상에서의 도입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영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가장 엄격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음
(i) 영국에서는 연구자가 비상업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예외가 있지만 이는 상업적 연구에 적용되지 않음
(ii)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행되는 머신러닝을 예외로 함
(iii) 싱가포르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컴퓨팅 데이터 분석 또는 준비 활동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며 수익자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음
(iv) 최근 EU의 디지털 싱글 마켓 2019/790 저작권 지침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예외를 시행하고 있음
첫 번째는 "과학적 연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또는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다른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조직 및 문화 유산 기관에서 만든 복제 및 추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두 번째는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이 아니라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복제 및 추출을 허용함. 여기서 권리자의 명시적 예약을 허용하는 조항은 예를 들어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예외를 부인할 수 있음을 의미함
(v)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 원칙(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기계 학습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이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용됨. Rights Guild Inc., et al. v. Google, Inc. 721 F.3d 132 (제2차 Cir. 2015. 10. 16); 804 F.3d 202 판결에 따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미국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1) 지난 몇 년 동안 영업비밀(Trade Secrets)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2018년 영업비밀 규정(Trade Secrets Regulations)의 도입이었고, 이 규정은 EU 법률(미공개 노하우 및 비즈니스 정보(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EU) 2016/943)에서 유래되었으며 영국에서 브렉시트 전 시행되었음
(2) 영업비밀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국에서 기밀 정보(Confidentiality Information)와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관습법(예: 판례법)을 통해 개발된 공평한 원칙인 비밀 유지법(Law of confidentiality)
에 의해 보호되었음. 영업비밀 규정이 추가되면서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두 가지 별개의 병행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음
(1) 비밀유지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형평성은 수령인의 양심에 따라 작용하여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개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수신자가 통신을 둘러싼 상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해할 때, 공개자는 수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함
(2) 비밀 유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Coco v AN Clark (Engineers) Ltd [1968] FSR 415의 고전적인 사례에서 세 가지 법적 테스트가 확립되었음
① 정보는 필요한 수준의 기밀성(quality of confidence)을 가져야 함.
②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전달되어야 함.
③ 해당 정보는 권리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단 사용이 있어야 함. 특정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이 됨.
(1) 영업비밀 규정의 법적 체제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a) 해당 정보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집단 내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본체 또는 구성 요소의 정확한 구성 및 조립이 어려울 것
(b) 비밀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c)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
(2) 비밀유지법에 따르면 무엇이 기밀 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없었음. 그러나, 영업비밀 규정 도입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이러한 정의와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 소유자가 영업비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영업비밀 식별, 영업비밀 등록부 생성 및 유지, 필요한 보호 조치(물리적 및 계약적 모두)를 구현하고, 기밀 문제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기밀 정보 정책을 구현하고, 오용이나 남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표 27] 비밀유지법과 영업비밀 규정의 비교 | ||
| 규정/구제책 | 비밀유지법 | 영업비밀 규정 |
| 영업비밀의 정의 | No (사안별 판단) | Yes (제2조) |
|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명시적 요구 사항 | No | Yes (제2조) |
| 임시 금지명령 (Interim injunction) | Yes | Yes (제14~15조) |
| 명령 (injunction) | Yes | Yes (제14~15조) |
| 기타 보호 조치: 시장에서 침해물을 회수/침해 제품의 침해 품질을 박탈/침해물품을 파기하거나 시장에서 회수 |
Yes | Yes (제14~15조) |
| 보상(Compensation) | No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이익계정과 같은 금전 구제 형태) |
Yes (제16조) |
| 손해 배상 (Damages) | Yes | Yes (제17조) |
| 이익계정 (An account of profits) |
Yes | Yes (제17조) |
| 제한 기간 (Limitation period) |
Yes (공평한 구제책을 찾지 않는 경우) No (공평한 구제책을 찾는 경우) |
Yes (제4~9조) |
| 소송절차상 비밀유지 | Possible | Yes (제10조) |
| 판결의 기밀성 | Possible | Yes (제18조) |
| 청구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 (제소기간) | N/A | Yes (제19조) (2018. 6. 9. 이후) |
| 판례 | Yes | - |
식물 육종가 권리(PBR) 또는 식물 품종 권리(Plant Variety Rights, 이하 ‘PVR’)
식물 육종가 권리(PBR) 또는 식물 품종 권리(PVR)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의 한 형태임
PBR은 (a) 뚜렷하고 (b) 균일하며 (c) 안정적이고 (d) 새로운 품종에 부여됨. 일단 승인되면 PBR은 권리 보유자에게 최대 25년 동안(나무, 덩굴 또는 감자의 경우 30년) 번식 물질을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제공함. 따라서 PBR은 새로운 품종 생성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하는 식물 육종가에게 중요한 권리임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 식물 육종가 권리(UK PBR) 또는 EU 전역 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CPVR)를 통해 영국에서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보호를 위해서는 UK PBR이 필요하며, EU 전역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CPVR를 신청하여야 함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육종가는 APHA(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영국 PBR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CPVO(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CPVR 신청과 함께 수행할 수 있음
영국 PBR 신청은 동물 및 식물 보건국(APHA)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국 PBR 신청 요건은 CPVR 요건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음
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류 중인 CPVR 신청이 있는 경우 영국 PBR로 전환할 수 있음. CPVR을 영국 PBR로 전환하는 마감일은 2021년 6월 30일이며, 이 날짜 이전에 작성된 영국 신청에는 EU 신청과 동일한 제출일이 부여됨. 2021년 6월 30일 마감일을 놓친 경우 식물 품종은 EU 신청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완전성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여된 모든 CPVR은 영국 PBR로 변환되며, 이 작업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CPVR이 부여된 경우 영국 등록을 확인하여 영국 PBR이 해당 CPVR에서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이러한 전환된 CPVR 권리에 대한 영국 주소는 2024년 1월 1일 이후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전환된 영국 권리의 기간은 CPVR이 부여된 날짜부터 계산
영국은 품종 목록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종에 대한 EU 보고서를 허용하지만, 영국 DUS 테스트와 품질이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됨. 예외는 농업, 편의 시설 및 야채 종이며, EU 보고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테스트가 시작된 경우에만 허용됨
DUS 테스트가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보고서를 구입할 수 없거나 보고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영국 DUS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향후 EU는 영국 DUS 테스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영국 PBR에 대한 갱신 수수료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영국 PBR에 대해서는 연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음. 영국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식물 품종(예: 감자, 허브, 스웨덴 및 관상용 종)에만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함. CPVR에는 계속해서 연간 갱신 수수료가 필요함
새로운 식물 품종이 영국에서 판매되려면 영국의 국가 목록에 추가되어야 함
브렉시트 이전에 식물 품종 권리 및 종자 사무국은 공통 목록(Common Catalogue)으로 알려진 유럽 위원회의 목록에 새로운 품종을 추가했고, 이는 새로운 품종이 EU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음. 그러나 이제 영국 국가 목록은 공통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따라서 영국 국가 목록에 신품종을 별도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음
CPVR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에는 변화가 없으나 귀하가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EU에 주소가 없음) CPVR을 신청하거나 권리가 부여된 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EU 대리인이 필요함
* 출처 :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영국 법원 및 재판소 사법부)
| [표 28] 2020~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관련 신규 사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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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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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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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담부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기업 법원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
특허법원 (Patents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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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128 | 156 | 52 |
| 2021 | 97 | 128 | 50 |
| 2022 | 134 | 112 | 35 |
| 2023 | 211 | 132 | 46 |
| 2024 | 203 | 141 | 44 |
| 2025 | 241 | 147 | 58 |
* 출처 : Civil justice statistics quarterly (2025),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은 의회주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법권은 현재 독립된 법원 체계에 의해 행사됨. 2009년 10월 1일부터 상원(House of Lords)의 사법기능이 분리되어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이 최종심 기능을 수행함
잉글랜드·웨일즈 기준 민사 사건의 일반적 심급 구조는 “카운티법원(County Court) 또는 고등법원(High Court) →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정리할 수 있음.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는 각각 별도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관할 및 상소 경로가 상이하여 주의가 필요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별 그리고 분쟁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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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영국 법원 체계 |
(1) 영국의 지식재산권 심급 체계는 3심제로서 1심(Hight Court), 2심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House of Lords)로 이루어짐
(2) 한편, 영국은 하나의 통일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통일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고유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영국에는 3개의 다른 사법제도가 존재. 따라서, 특허, 디자인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리(hearing)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어 심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청 심결에 대하여 Outer Court of Session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면, Outer Court of Session의 판결에 대해서는 Inner Court of Session에 항소를 제기해야 함
(3) 특허법원
특허법원(Patents Court)은 민사 사건 1심 관할 법원(High Court)의 형평법부에 속하며, Chancery Division 소속 특별 법원으로 1978년에 설립됨
특허와 디자인 사건을 취급하며 상표 사건은 취급하지 않음. 모든 종류의 특허청 처분 불복 사건 및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금지(injunction) 청구(claim) 등을 관할. 특허 사건에 대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의 복잡함, 소송 기간의 장기화 및 고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음
특허법원의 판사는 House of Lords의 Judicial Committee(대법원 기능)가 50여명의 특허 전문 법정 변호사 중에서 임명. 기술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
(4)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
1991년에 설립된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은 현재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인 IPEC(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로 재편되어 운용되고 있음
절차 전체를 간소화하여, 소액(손해배상액 50만 파운드, 소송비용 6만 파운드)의 상한을 두어 간단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음
(5) 통합특허법원(UPC ; Unified Patent Court)
2018년 4월 26일 통합특허법원 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비준함.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며,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 계획은 유럽 전역의 혁신적인 제품의 보호를 단순화하는 중요한 수단임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은 국제 조약으로, 국제법원은 계약 국가의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향후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특허법원은 현재의 정부 체제하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한 민간 당사자 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에서 유일한 판단을 내리게 됨
: 영국지식재산권청(UKIPO)은 특허 분쟁의 신속·저비용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0월 1일부터 특허의 침해(infringement) 및 유효성/무효 사유(validity) 등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공적 의견(opinion)을 발행하는 오피니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영국 내 특허소송의 높은 비용 및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활용됨
: 오피니언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요청 가능
오피니언은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포기(surrender)된 경우에도 요청 가능
법률상 특허권자뿐 아니라 “누구든지(any other person)” 오피니언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포함
: 오피니언 요청은 UKIPO 웹사이트에 공지되며, 누구든지 해당 요청에 대해 의견(observations)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의견 제출은 공지일로부터 4주 이내 등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오피니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피니언만으로 특허가 곧바로 취소되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특허권자 또는 독점 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는 오피니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UKIPO에 리뷰(review)를 신청할 수 있음
: 오피니언 제도는 당사자가 소송 착수 전(또는 소송 병행) 쟁점의 강약을 조기에 점검하고 협상·중재·합의(ADR)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예: 경고장·반론의 근거자료, 라이선스/양도 협상, 분쟁조정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등)
영국에서는 소송 비용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소송에 앞서 제기하려는 소송이 타당한지, 소송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당사자와 중재 또는 합의의 여지는 없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아래의 절차는, 소송 이전과 소송 과정에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사항에 대해 정리한 것.
| [표 29] 소송 전 취할 수 있는 절차 |
| 침해 발생 |
| ↓ |
나의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가 청구인의 소유가 맞는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 (침해자의 경우) |
| ↓ |
| 침해자의 정체, 침해품의 제조(업자), 경로(수입업자), 판매(유통업자)에 대해 조사 |
| ↓ |
변리사와 상담
|
| ↓ |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비침해 선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제출 (침해자의 경우) |
| ↓ |
영국 특허청의 ‘오피니언 제도(opinions service)’를 통해
침해 사항,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소견 요청
|
| ↓ |
영국 특허청의 지재권 소송 중재서비스를 통해 침해자와 합의 노력
|
| ↓ |
분쟁해결을 위한 CPR 파트 36의 청약
|
| ↓ |
소송 착수 결정
|
| ↓ |
소송 제기 (1심 법원)
|
| ↓ 12-18개월 |
1심 판결
손해배상금 재정
|
| ↓ |
| 소송 제기 (항소법원) |
| ↓ 12개월 |
| 2심 판결 |
| ↓ 상고 |
| 대법원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에게 법원은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를 제공함.
이중, 위의 3가지는 재판 종결 이전 중간금지명령으로 가능한 절차.
소송 진행 중 침해가 계속되거나 임박하여 긴급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임시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침해를 받았거나 신제품의 시장 도입으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될 것이라 믿는 특허권자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주로 이용됨. 법원은 접수된 중간명령을 고려하는 한편, 주장된 특허 침해 또는 무효와 관련된 기술 문제는 자세히 고려하지 않게 됨. 전문가의 소견이 요구되는 문제는 특히 더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특허권자는 침해 여부에 대해 추정적인 논증을 보여주어야 함.
중간금지명령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닌, 당사자 간의 ‘형편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에 의거하여 결정됨. ’형편의 균형‘에 관한 판정은 주로 상업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함. 양 당사자들은 승소를 가정으로 재판이 끝나고 받게 될 단순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함.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내세운 사건을 가늠해 보아, 재판 기간 동안 금지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 만약 특허권자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독점 판매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원이 특허권자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음.
특허 및 미등록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미등록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영국에서 손해배상은 형벌 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에게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까지 특허 및 미등록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제조업자인 원고에게 재정된 손해배상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만약 원고의 특허가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사업모델, 시장구조, 대체판매 가능성 등에 따라 손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로열티 규모로 산정될 수 있음
특허가 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연관되어 2차 손실(secondary loss)이 발생하였다면, 특허권자는 2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2차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특히, 2차 손실이 침해의 결과 그리고 침해로 예견이 가능한 결과임을 증명하여야 함. 이러한 ‘예견 가능’은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없었으므로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둠
특허권자는 침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이러한 손해는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낮춘 가격 하락의 효과와 유통 채널과 소비자 연결 간의 시장 혼선이 계속됨으로써 발생됨. 즉, 침해가 없었더라면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허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침해자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특허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장악한 지역의 경우 침해행위가 중단되었다 해도 시장 혼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할 수 있음. 계속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침해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특허권자의 제품 시장에서 철수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침해로 인하여 판매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면, 연구 개발(R&D) 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함. 연구비 보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연구비로 돈을 사용한 절대적인 이유가 시장에 나와 있는 침해 물품 때문임을 보여주어야 함. 즉, 침해가 없었더라면 연구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영국에서는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간주되지만, 특허 침해는 민사소송으로 간주됨. 따라서, 영국법에 따라,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한 피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허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음. (단,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영국에서는 등록 디자인에 대해 고의적인 복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도입되었음. 다만, “Directive 2004/48/EC(IPRED)는 지식재산권의 민사적 집행수단을 조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특허침해를 일반적으로 형사 구제수단이 아닌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영국에서는 스티븐 탈러 박사의 인공지능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2건의 특허출원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Patent Act 1977 제13(2)조가 요구하는 ① 발명자 식별 ②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관한 진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원에 대한 거절(철회 간주) 결정을 하였음
위 탈러는 영국 지식재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의 처분을 유지하였음
2026년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① Patent Act 1977에서 말하는 inventor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하며, ②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상태에서는 제13(2)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영국 지식재산청이 출원을 철회 간주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언와이어드社와 화웨이·ZTE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관련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됨. 언와이어드社는 에릭슨(Erisson)社로부터 모바일 통신 관련 SEPs를 인수받았으며, 이 SEPs는 FRAND 선언의 적용을 받음. 언와이어드社는 2014년 중국의 화웨이·ZTE 및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구글·삼성과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하였으나 중국 기업들과는 분쟁을 지속함
2017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언와이어드社와 중국 기업들간의 소송에서 SEPs 실시료율(로열티)을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판단함
(가) 영국 대법원은 국제통신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밝힌 2017년 영국 고등법원 판결([2017] EWHC 711)에 불복한 화웨이社와 ZTE의 상고를 기각하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지 않은 화웨이社 및 ZTE에 내린 침해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나) 영국 대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STI)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따라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조항에 대해 영국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봄
동 판결은 관할권(jurisdiction), 재판적(suitable forum),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경쟁법(competition), 구제(remedies)의 5개 쟁점에 대해 판시함
(1) 영국은 EU 회원국 시기에는 EEA(유럽경제지역) 지역소진(regional exhaustion) 체계 하에서 병행무역(Parallel trade)이 운영되었음. 즉, EEA 역내에서 권리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최초 출시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EEA 역내에서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행사(유통 통제)가 제한되는 구조였음
(2)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권리소진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2021년 공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진행하였고, 2022년 1월에는 대안별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 제도 변경 결정을 유보하면서 기존(UK+) 체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후 2025년 5월 정부는 공식 “Government response”를 통해 현행 UK+ 권리소진 체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음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권리소진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2021년 공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진행하였고, 2022년 1월에는 대안별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 제도 변경 결정을 유보하면서 기존(UK+) 체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후 2025년 5월 정부는 공식 “Government response”를 통해 현행 UK+ 권리소진 체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음
(1) 영국 지식재산청은 의견 수렴 진행 과정에서 4가지 유형의 권리소진제도(EEA 지역소진, 국내 소진, 국제 소진, 혼합 소진)를 제시하면서 응답자에게 선호하는 유형의 권리소진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2) 권리소진제도의 4가지 유형
| [표 30] 영국의 권리소진제도 4가지 유형 | ||
| 제도 유형 | 영국 내로의 병행 수입 | 영국 밖으로의 병행 수출 |
| 일방적인 EEA 지역 소진 제도(UK+ 제도) | EEA 국가로부터 병행 수입은 자동으로 허용 (약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필요) |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음 |
| 국내 소진 제도 |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음 |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음 |
| 국제 소진 제도 | 모든 국가로부터 자동으로 병행 수입이 가능 (약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필요) |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음 |
| 혼합 소진 제도 | 병행 수입이 가능한지는 특정 지재권, 상품 또는 섹터의 결정에 따름 |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음 |
(1) 현행 영국의 권리소진제도에 따른다면 영국의 소설가가 EEA 국가에서 소설을 출판한 경우 이 도서에 대한 배포권은 영국 및 EEA 국가 전체에서 소진되므로 영국의 유통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EEA 국가로부터 이 책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출판된 동일한 소설은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는 영국으로 수입될 수 없음
(2) 우리나라의 소설이 번역되어 EEA로 수출된 경우 영국에서도 이 소설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유통업자는 자유롭게 이를 수입할 수 있으나 이 소설이 영국으로 먼저 수출된 경우라면 EEA 국가에서는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자의 동의가 없다면 수입이 금지됨
* 출처 : “EU 탈퇴 이후 영국의 권리소진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송선미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미국의 글로벌 업체인 아마존, 이베이가 상위권에 있음
Amazon, eBay와 같은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로 IP 보호 플랫폼(ex. IPP)과 소유자 권리 인증 프로그램(ex. VeRo Program)등의 지식재산 정책을 두어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Etsy는 수공예품 전문 거래 쇼핑몰이므로,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 정책을 규정하여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음.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IP 침해 발생 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삭제요청(Take down)통지와 반박(Counter)통지의 절차를 준수함
아마존은 글로벌 종합 전자상거래 업체로, 영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아마존은 플랫폼 내부 IP 정책과 신고 시스템이 존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 스타일의 통지, 반박 구조가 활용되고 있음
아마존이 바라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개념 네 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Trademark) :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됨.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디자인 특허’란 신규성 있고 독창적인 3D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임. 디자인 특허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셀러들이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한국의 ‘의장권’과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 쉬운데,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스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의 2D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달리,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캐릭터와 같은 2D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상표의 로고는 ‘상표’로 보호됨
□ 특허(Patent) : 실용 특허(Utility Patent)라고도 불리는 ‘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을 보호함. 특정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 방법, 특정한 조성물이나 기계 등이 모두 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됨.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 리포트 및 제거하기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external/U5SQCEKADDAQRLZ
① IP 침해 리포트 작성 : 모조품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amazon.com/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② IP 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 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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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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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 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 URL을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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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 침해 상품이 아님)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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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①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②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③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④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베이는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로, 영국 시장에서 2위를 차지
IP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가 IP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이베이에 신고할 수 있음
이베이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리스트
이베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침해 주장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유자 권리 인증 프로그램인 VeRO(Verified Rights Owner Program)을 제공하고, 이베이는
지재권자들이 VeRO 가입자 프로필을 만들도록 권장함
https://www.ebay.com/help/policies/listing-policies/selling-policies/intellectual-property-vero-program?id=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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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IP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청구통지서(NOCI)를 vero@ebay.com에 제출하여 침해 신고를 해야 함
□ 상표(Trademark)
이베이는 상표 침해를 신고하기 위한 NOCI 양식에 3개의 근거 코드(Reason Code)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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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1은 위조품 등의 상표권 침해 품목에 적용함. 상표권자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표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함
코드 2.1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콘텐츠 리스팅을 신고할 수 있게 해줌. 상표권자는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의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함
코드 5.5는 상표를 침해하는 상점명 또는 사용자 ID에 대한 침해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해줌. 코드 5.5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상표권자는 접수양식의 “제품번호(item number)”란에 침해인의 사용자ID 및 침해상점의 URL을 기재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저작권 (Copyright)
이베이의 NOCI는 저작권침해의 유형에 따라 4개의 코드를 부여함
□ 특허(Patent)
특허권자는 NOCI양식의 코드 5.1을 이용하여 특허침해를 신고할 수 있음
엣시는 2005년 공예품, 골동품 및 공예품 재료 등의 판매를 중점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다년간의 성장을 거쳐 현재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엣시는 코로나 특수를 타고 ‘수제 마스크’ 판매가 큰 반응을 일으켜, 2020년 2분기 엣시의 수제 마스크 판매액은 약 3억 4,600달러를 기록하며 신규 이용자도 1,200만 명이 증가한 영향력을 보여줌
* 출처 : 지식재산처, KOTRA, 핸드메이커
엣시에서는 지재권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신고해야하며, (신고 페이지 : https://www.etsy.com/legal/ip/report) 해당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상표, 저작권, 위조, 특허 침해 및 기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함
수공예품 위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만큼, 엣시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주로 상표와 저작권에 관한 것임
(상표권 침해 이슈) 상품 판매 페이지의 세부사항부터 제품 설명을 위해 판매자가 사용한 특정 언어에 이르기까지 엣시의 상점 전반에서 상표 관련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음
(저작권 침해 이슈) 엣시의 플랫폼은 빈티지 및 수공예품 판매자를 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엣시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게 여겨지며 판매자의 실제 상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됨
엣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있어 불간섭주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엣시가 침해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신고서에 적부 판단 없이 바로 침해대상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
엣시의 모든 지식재산권 분쟁 신고는 엣시의 온라인 침해 통지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함
(https://www.etsy.com/legal/ip/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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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지식재산권자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이 정보는 침해자에게 제공함), 지식재산권의 유형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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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시는 저작권 상표권, 위조품, 특허에 대한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퍼블리시티권 등 그 외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도 할 수 있음
상표권자는 ①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② 계류 중인 출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상표권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 상표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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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표와 달리 계류 중인 특허출원을 이유로 IP 침해 신고를 허용하지 않음 (등록특허권자만 IP 침해 신고 가능)
엣시의 저작권침해 신고는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그 관할을 담당하여 판매자는 엣시의 온라인 침해통지양식을 이용해 삭제요청통지(takedown notice)를 제출할 수 있음
저작권자는 아래와 같은 엣시의 지정 대리인(Etsy, Inc., Attn : Legal Department, 117 Adams Street, Brooklyn, NY 11201) 에게 삭제요청 통지를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legal@etsy)로 발송할 수 있음
엣시의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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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엣시는 창작자 및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IP 침해를 보다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털(Etsy Reporting Potral)을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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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sy.com/ipreporting에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한 다음, 상단의 ‘Intellectual Properties’탭을 클릭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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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침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Reports”탭을 클릭하여 IP 침해 상품과 관련된 자신의 IP를 선택한 뒤, IP 침해 상품의 리스팅을 클릭하여 리포트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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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탭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IP 침해 신고의 내용이 유효할 경우 Etsy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줌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 7 |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 Yes□ No□ |
| 8 |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 Yes□ No□ |
|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센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 11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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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영국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
Yes□ No□ |
| 2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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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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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검색사이트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
Yes□ No□ |
| 2 | 상표는 ‘선의의 사용의도(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는 상표인가? | Yes□ No□ |
|
| 3 | 1개의 상표출원당 1개의 류만을 지정하고 있는가? | Yes□ No□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 2 |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비밀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Yes□ No□ |
|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 Yes□ No□ |
|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 Yes□ No□ |
|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 Yes□ No□ |
|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Yes□ No□ |
|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 Yes□ No□ |
|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 Yes□ No□ |
|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Yes□ No□ |
|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 Yes□ No□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 Yes□ No□ |
| 2 | (기술제공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Yes□ No□ |
| 3 | (기술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함 |
Yes□ No□ |
| 4 | (기술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 5 | (개량기술) 기술공급자의 개량기술과 기술도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방법을 정하였는가? | Yes□ No□ |
|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Yes□ No□ |
| 7 |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 Yes□ No□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Yes□ No□ |
|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 3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 4 | 해외 전시회 참가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리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해외 IP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https://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
Yes□ No□ |
|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
Yes□ No□ |
|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 8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 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형태 및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ex.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한 국제박람회’로 제한되어 있음) |
Yes□ No□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 2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Yes□ No□ |
| 3 |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Yes□ No□ |
|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 Yes□ No□ |
|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 6 | 신고 시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 Yes□ No□ |
|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
Yes□ No□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Yes□ No□ |
| 3 | 특허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Yes□ No□ |
| 4 |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
Yes□ No□ |
|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 7 |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Yes□ No□ |
전 세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을 확보하고 의료 기기 및 장비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었고, 수많은 제약회사와 연구소가 백신 및 기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체 노력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테스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참여하였음. 한편,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경우 인공호흡기, 개인보호장비(PPE) 등 필수품 생산으로 생산을 전환할 것을 촉구받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래 발명 개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을 주장할 위험이 따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20일 WHO는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특허의 자발적 풀링 및 라이선싱을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Crown Use Exemption'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발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음
영국 특허법은 “정부 부처와 정부 부처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국왕의 서비스를 위해 특허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왕의 서비스”에는 특정 약물과 의약품의 생산 또는 공급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안은 긴급 상황 동안 사용될 수 있는 더 긴 목적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음
Crown Use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특허권자와 관련 정부 부서 간에 라이선스가 효과적으로 요청되었고,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권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독점 라이선스 수혜자)는 발생한 잠재적 이익 손실에 대해 여전히 로열티 및/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 이는 시장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임
로열티 요율을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은 재무부(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정부와 특허권자 간에 합의됨. 이는 승인 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영국 또는 유럽(영국) 특허를 명시할 필요가 없고 수행되는 행위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많은 자유를 제공함. 예를 들어, 여러 특허로 보호되는 장치의 경우 정부는 특정 지식을 요구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침해된 각 특허를 식별하지 않고도 승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정부 승인은 소급하여 부여될 수 있음
과거에는 특히 의약품에 대한 크라운 사용이 가끔 제정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의 제네릭 버전은 특허 보유자(화이자)의 동의 없이 이탈리아의 한 제조업체로부터 NHS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되었음
다행스럽게도 최근 2020년 고등법원 판결(IPCom v Vodafone)에서 Crown Use 조항이 명확해졌으며 피고인 Vodafone은 Crown Use Defense를 주장했고, 이는 영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휴대폰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Vodafone의 긴급 액세스와 관련이 있음. 법원은 “국왕의 봉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반드시 국왕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폭넓게 해석했음
1977년 특허법에 따라 규정된 강제실시권도 이론적으로는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는 당사자가 UKIPO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하고 특허 발명이 영국에서 최대한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Crown Use Exemption'보다 더 제한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음
또한, 신청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으려는 노력(합리적인 기간 동안)에도 실패해야 함
2020년 3월 24일부터 2020년 7월 29일 사이의 마감일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7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 예를 들어, 시행, 기한 연장, 의약품 특허, 백신 특허, 제네릭 의약품 등에 적용됨
| [표 31]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 |
|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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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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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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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IP RIDGE가 제공하는 현지 대리인 정보 | |||
| 번호 | 로펌 | 홈페이지 | |
| 1 | Appleyard Lees European Patent & Trade Mark Attorneys | www.appleyardlees.com | ip@appleyardlees.com |
| 2 | Marks & Clerk | www.marks-clerk.com | london@marks-clerk.com |
| 3 | Powell Gilbert LLP | www.powellgilbert.com | info@powellgilbert.com |
| 4 | Abel & Imray | www.patentable.co.uk | ai@patentable.co.uk |
| 5 | Allen & Overy LLP | www.allenovery.com | information@allenovery.com |
| 6 | Ashurst LLP | www.ashurst.com | don.mccombie@ashurst.com |
| 7 | BOULT WADE TENNANT | www.boult.com | boult@boult.com |
| 8 | Kilburn & Strode | www.kilburnstrode.com | mail@kilburnstrode.com |
| 9 | Linklaters | www.linklaters.com | nemone.franks@linklaters.com |
| [표 33]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의 ‘IP sum’ 주요 기능 |
| IP sum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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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의 IP sum 검색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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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의 상표 검색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