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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분석_중국, 쓰촨성고급인민법원] 상표 정당 사용 인정 요건

등록일 2023-11-03

본 사건 피항소인(원심 원고, 이하 원고”) 상하이완추이당식음료관리유한회사(이하 "완추이당 회사”)는 상하이 소재 회사로서, 등록된 경영 범위는 음식점 서비스, 음식점 관리 등이고 주로 상하이 등지에서 경영활동 전개

항소인(원심 피고, 이하 피고”) 원장우아포칭화쟈오위훠궈점(이하 칭화쟈오 위훠궈점”)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에 소재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로서, 경영자는 저우모씨(○○), 등록된 경영 범위는 훠궈 음식점 서비스 등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