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 사건 피항소인(원심 원고, 이하 “원고”) 상하이완추이당식음료관리유한회사(이하 "완추이당 회사”)는 상하이 소재 회사로서, 등록된 경영 범위는 음식점 서비스, 음식점 관리 등이고 주로 상하이 등지에서 경영활동 전개
ㅇ 항소인(원심 피고, 이하 “피고”) 원장우아포칭화쟈오위훠궈점(이하 “칭화쟈오 위훠궈점”)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에 소재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로서, 경영자는 저우모씨(邹○○), 등록된 경영 범위는 훠궈 음식점 서비스 등임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