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양 당사자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로, 원고는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에 관한 이 사건 등록특허 2건을 보유
- 이 사건 등록특허는 혈중산소농도를 정밀 측정토록 하는 알고리즘(이하 ‘TSS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으로, 원고는 자회사를 통하여 TSS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이를 적용한 기기들을 생산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자회사에서 TSS 알고리즘 개발에 관여한 최고기술경영자(CTO)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로, 원고에 이어 맥박산소측정기를 개발하였고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함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