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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분석_중국, 인민법원]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건

등록일 2023-09-19

ㅇ 원고 코스맥스(중국)화장품유한회사(이하 "코스맥스 회사”)는 한국 주식회사 코스맥스(COSMAX)의 자회사로서 판결문에 적시된 원고 주장 사실에 따르면한국 주식회사 코스맥스(COSMAX)는 1992 설립된한국 최대세계 상위 10위권 화장품 제조회사이고주로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에스티로더랑콤디올로레알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음 

 

 - 코스맥스 회사는 2004년 설립되어 중국 내 선두의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며 화장품 위탁생산(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부문 세계 1를 달성하였음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