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이 '제미글로' 판권 소송 2차전
- 사노피아벤티스는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016년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내용은 LG화학이 2012~2020년까지 사노피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지만,
3년만인 2015년 계약을 파기하고 대웅제약과 판권 계약을 새로 맺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사노피아벤티스 측이 홍보나 판촉을 하지 않고 제품 판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부당이득에 대한 42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진행된 1심은 LG화학 측의 승소로 끝났다. LG화학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소까지 이겨 4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