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이하 Teva)가 심장 치료제와 관련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GlaxoSmithKline LLC(이하 GSK)에 대한 2억 3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영국에 본사를 둔 GSK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Teva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하급 법원이 배심원단의 의견에 동의한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네릭 제약회사가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적응증을 '라벨에서 삭제한' 형태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스키니 라벨"과 관련이 있다.
2014년 GSK의 심장약 코레그(Coreg)의 제네릭 버전에 대해 GSK가 Teva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Tev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시에 따라 심부전 치료 약물을 사용하는 특허받은 방법을 라벨에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 : GlaxoSmithKline LLC (영국)
▣ 피고 :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이스라엘)
▣ 분쟁제품 : Method of treatment for decreasing mortality resulting from congestive heart failure
▣ 분쟁일자 : 2014.07.03.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