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상표디자인보호전략 지원 시, 수행기관 투입인력 인원 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현지권리화 : 최대 4인 이내
무단권리선점, 상표피해 대응전략, 형태모방 대응전략 : 최대 6인 이내
* 단, 상기 인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원에 사유서 및 실제 과업투입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여 검토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업기간 중, 해당인력들에 대한 실제 과업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인력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