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rt title here

게시판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자

2020-03-18 20:14:42

내용

1. 1차 공고 선정심사
- 1차 공고 선정심사는 기존 일정대로 3월에 진행될 예정이오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번 정기 1차 공고 심사 대상건중 발표로 진행예정이었던 건을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유형 신청 기업 및 수행기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대상 유형
1) 특허보호 : 경고장전략, 소송전략, 라이선스전략, 권리행사 전략
2) 상표디자인보호 : 무단권리선점, 상표피해대응전략, 형태모방대응전략
 
* 향후(수시, 정기2차) 진행되는 선정심사는 해당 선정심사 전에 재공지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업무 수행 형태에 관한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수행기관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신 수행기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은 본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축된 근로시간 단축률을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① 근로시간 단축률이 30%일 경우, 해당기간동안 투입율을 70% 초과할 수 없음(전체과제 합산)
② 4.1~4.15 휴업, 4.16~30 근무일 경우 휴업기간 불인정
 
휴직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투입될 수 없거나, 휴직 종료후 투입 가능
*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및 투입인력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는 해당사항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발견될 경우, 해당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지원금 불인정,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위 사항 유의하시어 사업 수행 요청드립니다.
 
2) 재택근무 등의 경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동안 월급여가 현저하게 낮거나 줄어들 경우 향후 정산시 업무 수행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업무 수행내역에 대해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 일지(주간단위)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메일 수발신 내역 등)[첨부 참조]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진 등
코로나 확진19 등의 경우로 인력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과제 담당자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간업무수행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