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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차 모집 관련 수행기관 접수기간 변경 등 안내(중요)

등록일자

2020-03-13 13:42:21

내용

금일 마감인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정기모집 공고에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수행기관 제출서류 기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자료 제출 기한 연장
마감일에 신청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1차 정기모집에 한하여 수행기관의 자료제출 시간을 기존 3월 13일(금)에서 318() 18시까지 제출 시간을 연장합니다.
* 수행기관 한정, 기업은 금일 중 신청 마감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완료하신 건도 일괄적으로 접수중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출 완료하신 수행기관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18시 이후 제출건 불선정 처리함
 
2. 제출서류
318() 18시까지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을 업로드 하시고, 산출내역서까지 저장완료하신 후에 제출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시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크롬’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투입인력의 연구원 등급심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연구원 등급심사가 되지 않아 등급이 ‘미정’인 인력이 있다면, 먼저 사업수행제안서를 해당 과제에 업로드 해주시면 317일까지 등급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318일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완료를 해주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4. 연구원 등급부여 관련
연구원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시스템에 등록된 인력이더라도 “2020년 재직경력심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미 심사완료된 자격심사는 중복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재직경력 심사를 위해서는 1주일이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업로드해주시고, 대표나 임원일 경우 1주일 이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 인력일 경우, 재직 및 경력 심사 + 자격 심사(학위 또는 자격증)를 필수적으로 업로드해주셔야 하며 실적심사는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불승인 처리된 경우, 시스템에 불승인 사유를 명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유 확인하신 후에 보완하여 재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연구원 실적심사의 경우, 3/13일까지 등록완료된 건에 한해 1차 지원 건에 반영 예정)
 
5. 변리사 개업여부 관련
사업 투입인력 중 변리사의 경우 대한변리사회에서 개업 상태일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휴업, 폐업 상태에서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수행제안서 토대로 연구원 등급심사 결과, 개업상태가 아닌 변리사의 경우 학위 기준으로 연구원 등급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등급이 낮아지거나 등록불가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사업수행제안서 접수 관련 유의사항
이번 정기1차 심사를 제외한 향후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참여 시 제출기한 내에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이 제출서류를 모두 업로드 완료했을 경우에만 접수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 인력의 경우 미리 연구원 등급심사를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