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정부수입인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19-09-24 15:38:51
정부수입인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과제별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존 협약에 사용하였던 정부 수입인지는 중복* 또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에서는 협약 진행시 정부수입인지가 중복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