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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자료실

제목

[전략]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협약변경신청서

등록일자

2025-04-07 16:17:45

내용

- 선정심사 후 협약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 내용 변경(과업범위, 인력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 협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 내용 변경(과업범위, 인력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주이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선정심사 후 협약 전 제출일 경우 수행계획서는 협약 제출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붙임으로 제출 불요

첨부파일

  [양식]수출 도전기업 IP대응역량 강화_협약변경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