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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전자수입인지 발급처 및 금액 안내

등록일자

2018-06-19 15:58:19

내용

발급처는 아래와 같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협약) 금액 인지세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