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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P-DESK] 캘리포니아 비경쟁 계약: “언저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작성자 미국 등록일 2017-12-28

캘리포니아 비경쟁 계약: “언저리 부분”에서 있는 일들


예전 직원과 자유 경쟁을 하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몇가지 없다. B&P 16600조항은 합법적인 직업,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그 범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세 가지 예외사항을 제공하지만 어느 것도 전형적인 고용주-고용인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영업권( 고객 호감도) 판매하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자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할 있다; (2)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해산 또는 해체를 예상하여 유사한 비지니스를 수행하지 않을 것에 합법적으로 동의할 있다; 그리고 (3) LLC 멤버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것에 합법적으로 동의할 있다


이러한 예외는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현실적인 비지니스 모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들은 사업 구조가 B&P 16600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예외 중 하나에 속하는 사업 구조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제한된 예외 사항 외에도, 직원이 경쟁 업체에 가기 위해 직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한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직원과의 고용을 위한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캘리포나아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합법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간 계약을 맺은 직원은 경쟁자가 이미 존재하는 고용 계약에 간섭하거나 계약 위반을 유도했다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채용하는 경향이 적다. 또한, 직원의 고용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직하여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경우 직원이 고용주의 고의적이거나 영구적인 위반 사실을 보여 줄 수 없는 한, 고용주는 직원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나 고용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어도 직원이 독특한 재능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연예인과 같은 경우)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직원이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특정 기간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직원이 다른 경쟁회사로 가는 상황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의미로는 직원이 고의적인 계약 위반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능력하다고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직원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가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금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고용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만약 회사를 떠날 경우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고위급 직원을 위한 대안은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ERISA)의 대상이 되는 퇴직 계획에 연기된 보상금을 제공하고 계획에 비경쟁 계약 또는 제한 계약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ERISA는 주 법 위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의 다소 제한적인 계약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일 수 있다.


직원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이 실제로 고용주를 보호 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Edwards v. Arthur Anderson 판결 이전에는 직원 비 요구 조항 (employee non-solicit provisions)은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Edwards 판결은 B&P 16600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수립하였으나, 직원 비 요구 문제는 소송에서 다뤄진 문제가 아니었으며 판결문 각주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분명히 쓰여있다. 2008년 이 후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직원 비 요구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많은 실무자들은 Edwards 판결의 광범위한 해석에 따라 직원 비 요구가 시행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직원 비 요구 조항이 유효하다는 항소 법원의 결정이 있기는 하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또는 거부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가 실행 불가능한 비경쟁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고용을 종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과 같은 동일한 소송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비 요구 조항에는 여전히 위험이 따르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을 통해 경쟁을 줄이는 방법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고용된 직원과의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어찌되었든 고용주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하겠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비밀을 보호하거나 비경쟁 계약서를 시행하는 효과가 없는 방법들

타 주 고용주는 제한 조항에 보다 부합되는 주의 법을 사용하여 계약들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법 선택 조항을 정기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포함한다. 한 명 이상의 계약 당사자와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포럼 선택조항 (choice-of-forum provisions)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 선택은 법정 조항이 비경쟁 계약에 대항하는 공공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이 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포럼 선택 조항과 관련하여 예전에 더 나은 상황을 가졌었고 캘리포니아의 연방 법원은 일부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해왔다. 포럼 선택 조항이 시행될 때 캘리포니아 법을 분쟁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직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허점”은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는데, 고용주가 고용 조건으로 캘리포니아에 주로 거주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송을 타 주에서 관장하도록 허락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실직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의 보호를 박탈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이와같은 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분쟁시 사용될 포럼이나 해당 법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한, 그 조항들은 직원의 선택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효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은 소송 및 중재,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수정 또는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자료원:


By James A. Goodman and Amy B. Messigian , “Things you can do ‘ Around the Edges,’” http://www.ebglaw.com/news/employee-mobility-and-trade-secret-protection-in-california-what-works-and-what-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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