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IP-DESK] 구찌社, 포에버21社 상대로 소송 강도 높여 | |||
작성자 | 미국 | 등록일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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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社, 포에버21社 상대로 소송 강도 높여 구찌社는 포에버21社를 상대로 구찌社의 주요 디자인인 ‘파란색-빨간색-파란색’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초록색-빨간색-초록색’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포에버21社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구찌社의 시그니처 웹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포에버21社에서 그대로 배껴 디자인에 적용했다고 주장함. 이로써 포에버21社는 최근 퓨마社, 아이다스社, 마라 호프만 등과의 소송에 이어 구찌社의 소송에대응해야 할 위치에 처해짐. 구찌社가 승소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것은 구찌社 등록 마크가 실제로 구찌社의 것임을 밝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포에버21社의 제품을 봤을 때 구찌社 제품으로 착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즉,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보았을 때 '포에버21社와 구찌社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면 됨. 포드햄 로스쿨에서 Fashion Law Institute의 이사 겸 교수인 Susan Scafidi 씨는 구찌社의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에버21社가 왜 굳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Scafidi 교수는 다음과같은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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