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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IP-DESK] 삼성전사 vs. Apple
작성자 미국 등록일 2017-10-31
​Apple v. 삼성전자

10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루시 고(Lucy Koh) 판사는 3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주문(Order)에서 Apple社와 삼성전자社는 디자인 특허소송의 손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준을 명시함.


(배경) 삼성전자社는 Apple社가 디자인 특허(D628,677, D593,087 및 D604,305)가 몇 몇의 특허제품의 특정 구성들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특허제품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품(article of manufacture)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제품(end product sold to the consumer)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component)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항소심의 판단이 ‘제조품’의 의미에 대하여 지나치게 좁은 해석을 하여 부적절하였다고 보고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하였던 바 있음.


1심 법원은 삼성전자社가 Apple社에게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에서는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이 중 디자인 특허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상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社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된 3억 9900만 달러 중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열림.


루시 고 판사는 새로운 재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법무관(US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아래 4요인 테스트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특허(도면 및 명세서 포함)에 청구된 디자인의 범위

2. 제품 전체 중 디자인의 상대적 현저함

3. 제품 전체로 볼 때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

4. 디자인 및 제품 나머지 부분 간의 물리적 관계(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지, 사용자 또는 판매자가 물리적으로 제품 전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디자인이 연결되는지 등)


또한 루시 고(Lucy Koh) 판사는 Apple社에게 제조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령함


자료원: reuters.com, BGR, CNET, IP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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