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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월가 황소상과 마주한 소녀상
작성자 미국 등록일 2017-05-04

뉴욕 월가 황소상과 마주한 소녀상
- 월스트리트 ‘황소상’ vs ‘소녀상’ 누가 이길까 -
□ 개요

○ 3월 7일 새벽 뉴욕 월가에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각가 크리스틴 비스발 (Kristen Visbal)의 127cm 크기의 두려움 없는 소녀상이 등장함
 - 남성 지배적 환경을 타파하고 불평등과 여성차별에 대한 항의를 상징 (남성 중심의 월가와 대기업의 경영진에서도 남녀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의미)
 - 소녀 발밑에는 “여성 리더쉽의 힘을 깨달아라. 그녀가 바꾼다” (Know the power of women in leadership. SHE makes a difference) 라고 적혀 있음
○ 작은 체구의 소녀가 월가에 있는 황소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여성의 고위직 진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킴
○ 그 당시에, 한 달만 세워두기로 했다가, 단숨에 큰 인기를 끌자, 뉴욕시는 내년 2월까지 설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함.
 
□ 문제의 발단

○ 하지만 약 30년 이상 월가의 자리를 지켰던 황소상의 조각가 디 모니카(Arturo di Modica)가 자신의 예술적 표현이 소녀상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
 - 맞은편의 소녀상이 황소상의 창조적인 역동성을 바꿔놓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불평했음
 - 소녀상 때문에 황소상은 긍정적, 낙관적, 자유, 평화, 힘과 사랑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힘과 위협적으로 변모 됐다고 함
 - 요구하는 서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강조
○ 또한, 황소상 조각가측의 변호인은, 이 소녀상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회사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라며 회사 차원의 광고일 뿐이라고 지적함
 
□ 저작권 침해여부
○ 디 모니카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 법조인들은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체로 전망함
○ 우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두 작품은 서로 연관성 혹은 유사성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는 1990년 입법된 비주얼 아티스트 저작권법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 17 U.S.C. § 106A)의 저작인격권 (Moral Rights)에 따른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보장받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주장의 설득력이 결여되는 이유는 첫 째, 황소상이 1990년 비주얼 아티스트 저작권법 보다 먼저 제작되어 설치되었기에 법의 보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 둘 째, 저작인격권은 무결성의 권리를 뜻하는데, 이것은 개념적인 권리가 아닌 물리적인 파괴 혹은 변질로부터의 보호를 뜻하기에, 소녀상의 설치로 인해 황소상이 왜곡, 절단 또는 조작, 파괴 등이 협박이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무결성의 권리가 홰손디지 않음
○ 마지막으로, 소녀상이 황소상의 상표를 희석 시킨다는 논쟁
 - 소녀상 때문에 황소상이 상징하고 있는 자유와 평화, 강인함과 인류에 대한 사항이라는 의미를 퇴색 시키고 있다고 함
 - 그렇지만, 두 동상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임
 
□ 시사점

○ 미국의 저작인격권 (Moral rights)은 기타 선진국과 비교해 그 권리범위가 좁고 인정받기가 어려움
○ 저작권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디 모니카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 사건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소녀상을 월가가 아닌 유엔 빌딩 앞과 같은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
 - 황소를 마주보고 있는 소녀상을 틀어 황소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방안, 등.
 
 
자료원 : 보스턴 글로브 기사, USA 투데이 기사, Lexology 기사, SBS 기사, 한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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