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분쟁속보 (IP Daily)

HOME > 분쟁정보 > 지재권 분쟁동향 > 일일분쟁속보 (IP Daily)
ipdailyplus 아이콘

[IP Daily Plus]는 개별 신청을 통해 소장원문, 계쟁특허,분쟁이력 등의 추가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IP Daily Plus
[유기화학기술] 아스트라제네카 v. HEC PHARM CO LTD 간의 특허 분쟁
Astrazeneca LP v. HEC PHARM CO LTD
발생일자 2019.07.03 사건번호 3:19-cv-14737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Astrazeneca LP / Astrazeneca AB /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 ASTRAZENECA UK LTD ( 영국 / 외국기업 )
피고명 HEC PHARM CO LTD / HEC PHARM USA ( 중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 [Astrazeneca et al v. HEC PHARM CO. et al] 사건번호 3:19-cv-14737에 따르면 원고 Astrazeneca LP/ Astrazeneca AB /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 ASTRAZENECA UK LTD.는 피고 HEC PHARM CO. LTD. / HEC PHARM USA을(를) 상대로 특허 USRE46276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경과 진행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 유기화학기술
계쟁제품 90mg 및 60mg Ticagrelor 태블릿 - 일반 버전의 BRILINTAR [90 mg and 60 mg Ticagrelor tablets - Generic version of BRILINTAⓇ]
지재권번호/명칭 USRE46276 Triazolo(4,5-D)pyrimidine compounds  
등록일 : 2019-07-12

판례 심층분석 법률용어 해설 국가별 가이드북 대리인 정보

목록

해당 콘텐츠/상담 담당자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변지성 주임(02-2183-5829)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