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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산] 인건비 및 경비 미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산출내역서

등록일자

2018-10-02 10:08:12

내용

1. 인력의 퇴사 또는 인건비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감액이 결정된 경우

2. 해외대리인 비용을 계약시 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감액이 되며,

감액된 금액만큼 일반관리비,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전체가 조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셨을 경우 해당금액에 맞추어 재발급해주셔야 하며,

기입금된 기업부담금 현금은 재산출된 금액의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첨부파일

  테스트용 산출내역서_비용감액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