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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보호] 중국 해외대리인 활용 시 증빙관련

등록일자

2018-08-23 16:51:35

내용

중국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 상표업무 대리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은 중국 상표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중문사무소명을 검색 후, 등록화면을 캡쳐하여 정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국 상표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대리인의 자격증사본 제출)

<홈페이지 주소>
http://wssq.saic.gov.cn:9080/tmsve/agentInfo_getAgentDljg.xhtml

<유의사항>
♦ 备案代理机构名单(상표업무 대리기구명단) - 律所(법률사무소) 또는 不含律所(특허상표 전문업체) 에서 검색
♦ 已注销(자격말소), 停止代理业务(영업정지)가 사무소명에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 홈페이지 등록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인보이스(대표홈페이지) 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사무소 혼동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