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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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

합리적인 선에서의 상표권 매매협상 시도! 매매협상과 법적인 분쟁 해결 동시 진행이 효과적!

상표권 매매협상 시도!

상표선점자들은 원상표 사용자와의 상표권 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결국 선점 상표권을 매매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통한 해결 외에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매매협상
을 통한 상표권 회수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다만, 너무 매매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상표선점자들이 과도하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 올 수 있으며 결국 상표선점자들의 자본
력만 향상시켜 제2, 제3의 선점 피해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매매협상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신청 등을 병행하여 상표선점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