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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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2. 한국 상표와 중국 상표가 모두 있는 경우

상표권의 범위를 확인하자!

상표권 범위 확인!

한국과 중국에 모두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중국에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가 자사의 주력 제품 또는 서비스업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에는 향후 상표권 행사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일부상품 또는 서비스업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전체적으로 거절결정됨)

이 경우 상표 사건 관리를 허술하게 할 경우 완전히 상표 등록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상표선점자로 인한 상표 선점이
문제가 되어 다시 확인해 보니 정작 자사의 주력 제품과 서비스업에는 거절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상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제품이 등록상표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표선점자가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선점하여 향후 상표권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