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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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1. 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경우

④ 상표선점자가 상표만 선점해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면?

출원공고를 확인하자!

중국 상표선점자에게 선점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고, 상표선점자는 단순히 상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상표법은 상표의 공정사용이라는 목적 아래, 실제 사용없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취소시켜
상표의 고갈을 막고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표권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불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등록이 되어 선점된 상표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장기간 상표선점자에 의해 불사용되어
선점되어 있는 상표를 회복하는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신청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중국 상표법은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49조

  • ①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 사용과정 중에 등록상표, 등록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 내린다. 기간이 만료하여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 ② 등록상표가 해당 지정사용 상품의 통용 명칭으로 되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