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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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1. 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경우

③ 상표선점자의 선점 상표가 등록된 이후

등록공고를 확인하자!

무효심판 제기!

상표선점자의 상표출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버렸다면, 상표선점자의 선점 상표는
권리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상표선점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의 부담을 안고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상표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을 무효시키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상표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단점은 이의신청보다 다소 비용이 비싸며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선점자의 상표권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상표선점자의 상표권을
매입하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등 상표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