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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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1. 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경우

②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선점자의 상표출원은 진행 중인 경우

출원공고를 확인하자!

우리 브랜드의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고, 현재 상표선점자의 중국 상표출원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와 같이 상표선점자를 무력화 시키면서 중국 상표권을 바로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출원된 상표선점자의 중국 상표출원이 출원공고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 상표법에 의하면,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출원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