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콤밀 유에스에이 대 시스코 시스템스 국가
사건번호 SCUS-2013-896
원고[대리인] COMMIL USA, LLC
피고[대리인] CISCO SYSTEMS, INC.
법원명 대법원 판결일 2015-05-26
재판관 KENNEDY
판결결과 상고인(원심 원고) 승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기타
IPC 분류 H04M , H04W 쟁점기술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요약제목 유도침해의 고의여부에서 특허 유효성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한 Commil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Cisco System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이 특허가 무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가 아니라는 Cisco Systems의 주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함. 항소법원은 유도침해의 판단기준에 고의나 악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Cisco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한 유도침해 여부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라는 믿음 만으로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유도침해를 판단할 때에 특허 유효여부에 관한 주관적 견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참조판례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 S.)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 A., 563 U. S. (2011))
참조법령 35 U. S. C. §271(b)
특허공보 (U.S. Patent No. 6,430,395) Wireless private branch exchange (WPBX) and communicating between mobile units and bas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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